교회 소송 전문 변호사, 교회 사건에 전통한 변호사 또는 기독교인 변호사를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2분만 시간을 내어 아래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다른 교회 소송 전문 변호사와 차별점
인터넷을 통해 교회 소송 전문 변호사를 내세우는 변호사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변호사들의 대부분은 교회 사건을 몇 개 수행한 경험을 내세워 마치 전문 변호사인 것처럼 광고를 하는 것인데, 저는 그들과 비교하기 어려운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1) 기독교 최고 로펌의 노하우 보유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로펌이 있지만 그 중 업계 1위의 기독교 로펌은 법무법인(유한) 로고스라고 할 수 있고, 저는 법무법인(유한) 로고스에서 10년 이상 교회팀에 소속되어 누구보다 교회사건을 가장 많이 수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독교 최고 로펌의 교회 전문 변호사들의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여, 그 누구보다 교회 사건 관련하여 최고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2) 교단 내부 사건 수행 경험
교회 및 교단 내부 사건(형사 내지 권징재판, 행정재판 등)은 교회 및 관계자들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교단 내부 사건을 수행할 경험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장로교, 감리교 등 국내 유력한 교단의 내부 종교재판에 대리인으로 참석하여, 총회, 총회 아래의 노회(장로교), 지방회(감리교) 등의 내부 재판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고, 따라서 그와 같은 종교단체 내부의 재판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가 있습니다.

(3) 교단(감리교)의 총회 재판위원 역임
더욱이 저는 감리교단의 총회 권징재판위원, 행정재판위원 모두 역임하여 2년 이상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총회 판결문도 직접 작성한 경험이 많아 교단 재판의 최고권위를 가진 총회 재판에 대해서도 많은 경험과 지식 및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점은 다른 변호사들과 확연하게 구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교회 전문 사건 경력
(1) 기독교 로펌 재직 당시 사건 수행경력
1.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목사(故 조용기 목사) 형사사건 대리
2.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명성교회 민사사건 대리
3.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 내부 노회, 총회 권징재판, 행정재판 자문 및 대리
(현재는 통합교단 소속 지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아 자문만 가능)
4.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소속 교회 분쟁(대표자, 부동산 등) 대리 (가처분, 민사사건)
5.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 고소 사건, 소속 교회의 민사, 형사 사건 대리
6.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단 내부 연회, 총회 권징재판, 행정재판, 심사위원회 사건 대리
7.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 임원 분쟁 사건, 민사사건 대리
8.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소속 교회 분쟁(대표자, 부동산 등) 가처분, 민사사건 대리
9.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 소속 나사렛대학교, 소속 교회 관련 민, 형사, 행정사건 대리
10. 독립교단 및 개별교회 교단에 명의신탁된 재산 반환소송 등 대리
11. 원로목사 예우 관련 소송(민사, 형사)
12. 교회 분열 등 사건 등 대리
13. 선한목자교회 정관 및 규칙 개정 검토
(2) 기독교 관련 자문 및 위원 경력
1. (전)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재판위원, 행정재판위원
2. (전) 기독교 관련 언론사 자문(고문)위원
3. (전) 이단방지대책위원회 위원
4. (전) 기독교화해중재원 위원
5. (전)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자문 및 강의
6. (전) 개별교회 소송, 자문 업무협약(MOU) 체결
7. 개별교회 정관 제정 자문 및 관여
(3) 기독교 로펌 재직 이후 수행사건
그 외에도 ① 교회 회계장부 열람소송, ② 원로목사 지위 관련 소송, ③ 교단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 관련 소송(민사, 형사), ④ 원로목사와 현 담임목사 사이의 분쟁과 갈등 자문, ⑤ 교단 탈퇴 관련 자문 및 소송, ⑥ 담임목사와 장로의 분쟁 및 이에 가담한 교인들의 민, 형사 사건 자문 및 일부 소송 대리, ⑦ 교회의 중요한 법률상 문제 및 의사결정에 대한 자문, ⑧ 교인들 사이의 분쟁(교회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정확하게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사건) 등을 하였고, 대부분 좋은 결과 내지 소송에 이르기 전에 해결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저는 크리스찬 법조인이라 수임료 등을 목적으로 부당한 소송을 권유하지도 않고, 유료 상담 진행시 승소 가능성에 대해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편이고, 이는 교단 내부 재판, 수많은 교회를 둘러싼 민, 형사 소송의 경험을 통해 추론한 결론에 따른 법률적 조언이기도 합니다.

3. 상담절차 및 비용
저는 무료상담은 진행하지 않고, 유료 상담 및 사건진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상담절차
(가) 이메일(yjcho@joynpartners.com) 로 상담요청을 하시면, 제가 일정을 확인해서 연락을 드립니다.
상담요청시 이름, 소속교단 및 교회,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단지 이메일로 무료 상담 등을 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지 않습니다)
(나) 의뢰인과 시간을 협의하여 사무실에 내방하셔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사무실 전화번호: (02) 6205-1076
사무실 이메일 : info@joynpartners.com
사무실 주소: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611 찬앤찬타워 14층(신 주소) / 서울 강남구 삼성동 77-9 찬앤찬타워 14층(구 주소)

(2) 상담비용
기본 1시간에 20만원(부가세 별도)
추가 30분 당 10만원이 별도로 발생
(상담하실 내용을 미리 메모하시거나 중요한 자료를 미리 보내주시면 대부분 1시간 내에 상담이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4. 사건 의뢰 절차 및 비용
(1) 사건의뢰 절차
사건 의뢰절차 역시 상담 절차와 동일합니다. 소장을 받으신 경우는 반드시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 의뢰를 먼저 하실 수 있지만, 만약 소송을 제기하는 적극적 입장이라면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2) 사건 의뢰비용
(가) 교단 내부
교단 내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필요한 서면 작성시 건당 100만원(부가세 별도)
교단 내부 재판 위임장 제출 후 출석할 경우 착수금 400만원(부가세 별도, 성과보수 별도)
(나) 민사
민사는 소가, 사건의 난이도 등에 따라 착수금, 성과보수가 책정되고, 기본 단가는 착수금 500만원(부가세 별도, 성과보수 별도)입니다.
(다) 형사
고소사건은 착수금 400만원(부가세 별도, 종료보수 별도, 고소인 진술 동행시 출장비용 발생)
피의사건은 착수금 500만원(부가세 별도, 종료보수 별도, 피의자 조사 동행시 출장비용 발생)
재판사건은 기본 착수금 600만원(불구속 사건 기준, 부가세 별도, 종료보수 별도), 다만 사건 난이도에 따라 비용 상승 가능성 있음
만약 저에게 사건을 맡겨 주시면, 일반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대형로펌 퀄리티로 교회 전문 사건, 교인들 사이의 분쟁 사건, 자문 등을 수행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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