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중개사1 공인중개사 수수료 감액 사례 최근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하면서 수수료 액수를 낮춰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종전에 거래가액의 0.9%가 상한선으로 정해져 있지만(금액에 따라 요율이 다르고, 최근 비난을 많이 받게 되자 수수료율을 개정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들은 수수료를 0.9%로 명시해 놓은 계약서를 제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거래가액이 높으면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매우 높다고 생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지난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폭등하였기 때문에, 부동산 매도인, 매수인들이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그 때문에 소송도 실제로 많이 .. 2023. 10.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