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2025. 3. 26.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잘 모르는 분을 위해, 쟁점을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이 2가지입니다.
[이재명 선거법위반 재판 쟁점 및 1심 선고내용]
1. 첫 번째 쟁점 - 김문기를 몰랐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인지 여부
(1)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것이 왜 중요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활동하던 당시 이재명에 대한 가장 큰 약점은 바로 더불어민주당 다른 경선후보자였던 이낙연 캠프 측에서 터트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백현동, 대장동 사업 관련 비리'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김문기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1처장으로서 당시 대장동 사건의 실무를 총괄했던 핵심 인물 중 한 사람이었고, 대장동과 관련하여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한 사람으로 거론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 다음 날인 2021. 12. 22.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하였는데, 뉴스 진행자가 김문기와 친분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묻자,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몰랐고, 그 이후 경기도지사가 된 후 재판을 받으면서 알게 되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재명이 위와 같이 답변한 것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문기와 잘 알고 있다고 답변하면, 지금까지 대장동 의혹사건을 부인하였던 자신의 주장의 신빙성에 심각한 의심이 들고, 이로 인해 지지율이 하락할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 이후 이재명 대표가 기문기를 잘 알고 있다는 정황들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검찰은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하게 된 것입니다.
(2)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재명 대표의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 중 골프 발언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였고, 이를 보기 쉽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김문기 관련 이재명 발언에 대한 1심 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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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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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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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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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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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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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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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시장 재직때는 몰랐고요. 하위직원이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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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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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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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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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간 하위직원이었기 때문에 기억에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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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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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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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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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만 통화해서 얼굴도 모르고. 그런데 저는 실제로 기억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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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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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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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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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의 일부를 떼 내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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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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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번째 쟁점 -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압박때문이었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인지 여부
이재명 대표는 2021. 10. 20. 국회 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와 관련하여 "(박근혜 정부의)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이재명 대표에게 백현동 부지를 용도변경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직무유기로 문제를 삼는다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고, 이로 인해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위와 같은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하여 선거법위반으로 기소하게 된 것입니다.
1심 법원은 이재명 대표가 판넬까지 들고 나와 설명하면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은 허위라고 판단하였고, 1심 재판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국토부의 협박이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재명 선거법위반 재판 항소심 결론은?]
1. 이재명 대표 선거법위반 2심은 2025. 2.경 변론을 종결하였고, 재판도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하였으며, 선고기일을 2025. 3. 26.로 지정하였습니다.
2.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했던 증인들에 대해서는 다시 신청하지 못하게 하였고, 핵심 증인들만 채택하여 신문하였는데, 이재명 대표가 신청한 증인도 법정에 출석하여 국토부의 압박이 없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에 대해 김문기 발언 쟁점과 관련해서는 공소장 변경 및 특정을 요구하였고, 이와 같은 점과 재판부 구성원 중 2명이 전라도 출신이라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이 많기도 합니다.
3.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바 있습니다.
항소심이 비합리적인 증거신청을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실시한 다음 가령 제1심법원에서 이미 고려하였던 사정, 같거나 유사한 취지로 반복된 진술, 유무죄 판단에 관건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수적·지엽적 사정들에 주목하여 의미를 크게 둔 나머지 제1심법원의 판단을 쉽게 뒤집는다면, 그법리에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20도7802 판결 등)
즉, 대법원은 1심에서 채택한 증거, 증인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항소심에서 다시 채택할 수 없고, 1심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가급적 1심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대법원의 입장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그런데 이재명 대표 선거법위반 재판 관련하여 2심(항소심) 재판 진행 내용 과정을 살펴보면,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백현동 용도변경 국토부 협박 발언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 측 증인조차 국토부 협박이 없었다고 증언까지 하였습니다.
5. 따라서 위와 같은 점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이재명 선거법위반 재판의 1심 판결 결과가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고, 일부 무죄가 될 수는 있어도 전부 무죄가 선고될 여지는 없어 보이며, 따라서 당선무효형은 기정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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