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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ay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문제점

by 카이로스 76 2025.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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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의 김영선 공천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면서 결국 특검법을 제안한 이후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하여 통과시켰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내란공범' 등이라고 공세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에 與 "당연한 결정" 野 "내란종식 거부"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김정진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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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특검법안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상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1.  특검의 수사범위의 광범위성 

 

(1) 우선 가장 문제가 많은 부분은 바로 명태균 특검에 대해 지나치게 광범위한 수사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안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불법ㆍ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 등이 관련되어 있고, 이를 통하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 사건
2. 제1호와 관련하여 불법ㆍ허위 여론조사에 명태균 등이 관련되어 있고, 명태균이 불법ㆍ허위 여론조사를 제공하거나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 사건
3.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ㆍ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과 윤석열 후보, 김건희 등이 관련되어 있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 사건
4. 2022년 대우조선파업ㆍ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인사 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사업 등에 명태균과 김건희 등 민간인이 개입하여 국정농단 등이 있었다는 의혹 사건
5. 제4호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일정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다는 의혹 사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관련된 의혹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및 범인도피, 조사ㆍ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ㆍ해태ㆍ봐주기 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의혹 사건
7. 위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2) 위와 같이 명태균 특검법안에 명시된 특검의 수사대상을 살펴보면, 8회 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이라고 하여, 사실상 모든 선거로 수사범위를 확대할 수 있어 수사범위 자체가 지나치게 넓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3) 이에 더하여 선거 관련 공천거래 선거개입 뿐만 아니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인사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사업 등에 민간인이 개입하여 국정농단 등이 있었다는 의혹사건이라고 명시하여, 사실상 국정 관련 모든 사안에 대하여 특검할 수 있다는 황당할 정도로 수사범위가 폭넓게 규정되어 있는데, 과연 법조인이 이런 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4) 더구나 위와 같은 광범위한 사건과 관련된 조사,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한다는 의혹사건에까지 특검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 납득이 되지 않고, 문제인 정부 당시 모든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나아가 위 일체의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특검 대상으로 삼아 수사 대상이 마음만 먹으면 무한정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황당합니다. 

 

2. 특검의 검찰 공소유지 권한 침해 

 

(1) 명태균 특검법 제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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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특검법안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공소유지의 경우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도 포함한다)

 

(2) 위와 같이 명태균 특검법안 제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특검은 이미 재판 진행 중인 사건도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쉽게 설명드리면 검찰이 이미 기소하여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을 특검이 자신이 맡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검찰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특검은 검찰에 대해 보충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검찰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특검의 제도적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며, 나아가 정치적 성향을 가진 특검이 임명될 경우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게 되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3) 지금까지 헌정사상 특검에게 이미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한 사례는 이건이 유일무이하고, 그럴 정도로 말이 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대통령의 임명권한 침해 

 

(1) 특검 역시 수사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명태균 특검법안 제3조는 특검 임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①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2일 이내에 의뢰하지 아니한 경우 국회의장이 지체 없이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대법원장은 서면 추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④ 제3항에 따라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받은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제4항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위와 같이 대통령이 특검요청을 의뢰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한을 침해하여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이는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임명 되도록 한 것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공소시효 정지 문제 

 

(1) 특검법안 부칙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 제4조(공소시효의 정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제9조의 수사기간이 종료된 날까지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본다.

 

(2) 그러나 공소시효의 정지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에서 시효의 진행을 멈추게 하는 것으로 법적 안정성보다 사법적 정의 실현이라는 요청을 우선하기 위한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3) 그런데 명태균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국가의 형벌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로 태균은 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으며, 명태균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4) 더욱이 위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명태균 특검법안에 의한 특검의 수사범위는 그야말로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그와 같은 광범위한 수사를 모두 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를 정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 목적이 분명해 보이고, 법리에 따른 공소시효 정지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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