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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ay

대법원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에 대한 해설

by 카이로스 76 2025.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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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2025. 3. 26. 선고되었습니다. 

많은 법조인들의 예상과 달리 서울고등법원은 1심의 유죄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시면 아래 포스팅 2개만 읽어보시면 구체적, 법리적인 쟁점과 해설을 모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 항소심(2심) 선고는 어떻게 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2025. 3. 26.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잘 모르는 분을 위해, 쟁점을 설명드리면 아래

waymaker37.tistory.com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무죄판결의 문제점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판결선고] 서울고등법원은 2025. 3. 26. 오후 2시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항소기각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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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심인 서울고법 판결에 심각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다음 날인 2025. 3. 27.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이에 따라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최종심인 대법원으로 올라가 마지막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법조인들, 전문가들이 대법원에 올라간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파기자판 또는 파기환송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용어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의 차이점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이란?] 

대법원은 이른바 '법률심'이라고 하여,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심리, 판단을 내리고, 만약 법리를 잘못 적용하여 잘못된 판결을 내린 경우, 원심 판결을 파기하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1항은 "상고법원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법원에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원심 판결을 파기한 후 원심법원에 돌려보내게 되는데, 이를 "파기환송"이라고 합니다.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됩니다(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이 경우, 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파기환송 재판에 관여하지 못합니다. 

실무상 설명드리면, 대법원이 상고사건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경우 다른 재판부로 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면 바로 승소하는 것이 아니라, 원심(이재명 선거법 사건의 경우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심은 대법원이 파기한 내용 그대로 재판을 하기 때문에 재판은 오랜기간 하지는 않지만, 그 판결에 대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고, 다시 상고하면 대법원은 즉시 기각하게 되는데, 위 기간이 비교적 오래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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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파기자판이란?]

위와 같이 대법원은 고등법원 판결이 법리에 저촉되었는지 여부만 심리한 다음, 법리에 저촉되었으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드물게 원심판결을 파기할 뿐만 아니라 재판까지 하여 최종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바로 '파기자판'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게 되면, 그 판결은 고등법원으로 돌아갈 필요 없이 그 즉시 확정되고 그 누구도 다툴 수 없게 됩니다. 

 

대법원이 위와 같이 파기자판을 하는 경우는 (1) 확정된 사실에 대해 법령적용이 어긋난다 하며 판결을 파기할 때, (2) 이미 1, 2심을 통해 충분히 판결이 이루어져 그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하기 충분한 경우, (3)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아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입니다. 

 

이재명의 선거법위반 사건의 경우 위 (2)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파기자판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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