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찰내란1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내란죄에 해당할 가능성 공수처는 경찰 국수본, 국방부조사단과 함께 국가조사본부를 구성한 이후, 공수처를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혐의 수사를 주도하면서 서부지법에 제1차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았으나 집행에 실패하였습니다. 민주당이 공수처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에 명운을 걸라고 압박하자, 공수처는 서부지법에 재차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았습니다. 공수처는 그 이후 경찰 3,000여명을 동원하였고, 경호처의 관저 내 진입 불허에도 불구하고 사다리 등을 동원하여 저지선을 돌파한 다음 체포영장을 제시한 다음,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여 공수처로 이송하였습니다. 공수처의 위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은 그 자체로 위법,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어 체포영장을 청구할 권한도 없습니.. 2025. 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