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경찰 국수본, 국방부조사단과 함께 국가조사본부를 구성한 이후, 공수처를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혐의 수사를 주도하면서 서부지법에 제1차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았으나 집행에 실패하였습니다.
민주당이 공수처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에 명운을 걸라고 압박하자, 공수처는 서부지법에 재차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았습니다.
공수처는 그 이후 경찰 3,000여명을 동원하였고, 경호처의 관저 내 진입 불허에도 불구하고 사다리 등을 동원하여 저지선을 돌파한 다음 체포영장을 제시한 다음,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여 공수처로 이송하였습니다.
공수처의 위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은 그 자체로 위법,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어 체포영장을 청구할 권한도 없습니다.
우선,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이를 수사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는 것 역시 그 자체로 위법합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직권남용 범죄에 대해 수사권한이 있고, 공수처법에는 관련범죄에 대해 수사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직권남용죄의 관련범죄가 내란죄이므로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 수사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그러나 공수처법 제2조에 의하면 수사권한이 있는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관련범죄에 대해 수사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애당초 수사가 불가능한 직권남용죄의 관련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고, 대부분의 법조인(좌파 제외)들은 공수처의 주장이 위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수처법에 의하면 공수처의 재판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제31조(재판관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공수처의 경우 원칙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고, 이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를 통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기 위한 일종의 꼼수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3. 문제인 정부 당시 이른바 '검수완박' 제도를 강행하여 공수처는 경찰을 지휘할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문제인 정부는 검찰의 권한을 현저하게 약화시키기 위해 이른바 '검수완박' 제도를 전격 시행하면서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한을 삭제하였고, 공수처법에도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할 권한을 부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검수완박 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경찰을 3,000명이나 동원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 공조본 역시 그 설치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조직으로서 공조본의 수사권 역시 적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찰기동대를 무려 3,000명이나 동원하여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소지가 높습니다.
4. 경호처가 승인하지 않은 대통령 관저를 침입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진입이 불가능한 곳이고, 만약 책임자의 승낙 없이 군사보호구역을 침입하거나, 군사시설을 손괴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군사기밀보호법 제17조(군사보호구역 침입 등)
① 군사보호구역을 침입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군사보호구역을 침입하여 군사기밀을 훔친 사람 또는 군사기밀을 손괴ㆍ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보호구역 또는 군사시설에의 출입허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시설안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부대장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 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통제보호구역
2.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부대주둔지
제8조 (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사항) 보호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보호구역의 표지나 출입통제표찰의 이전 또는 손괴
2. 군사시설의 촬영·묘사·녹취·측량 및 이에 관한 문서나 도화등의 발간 또는 복제.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통제보호구역안에서의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관할부대장등이 군사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벌칙)
①군사시설을 손괴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공수처는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통령 관저를 출입하기 위해 55경비단에 출입승인 공문을 받았다고 언론을 통해 보도하였으나, 그 이후 55경비단이 정식으로 승인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거나 경호처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이와 같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5.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내란죄에 해당할 가능성
(1)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하기 위해 위와 같이 체포영장 발부, 대통령 관저 진입, 대규모 경찰 동원 등 많은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장에게 총에 맞더라도 체포영장을 집행하라고 강하게 압박하였고, 그와 같은 압박으로 인해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하고자 위와 같은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민주당, 공수처,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권력을 배제할 목적으로 불법적인 체포영장 발부, 집행을 위해 무려 3,000여명의 경찰기동대를 동원한 것은 내란죄에 성립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이고, 오히려 민주당, 공수처, 경찰이 내란죄를 범하였다는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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