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언론중재위원회정정보도1 명예훼손 기사삭제 가처분 승소 사례 [실제 소송 수행 사례] 언론사에서 명예훼손적인 기사를 게시하여 개인이나 회사가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경우 많은 고민이 생기게 되고, 그와 같은 기사를 계속 방치할 경우 피해가 누적되어 어떻게 해서든 비교적 신속하게 그와 같은 기사를 삭제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1.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 이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청구를 하는 것인데, 언론중재법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언론중재법)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 2025. 3.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