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윤석열대통령체포영장1 공조본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적법할까? 윤석열 대통령의 2024. 12. 3.자 비상계엄을 이른바 '내란죄'로 규정하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이를 공동조사본부(이하 '공조본')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3차례 소환하였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불응하자, 공조본은 2024. 12.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고, 이는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기도 하여 모든 사람들 및 언론들이 집중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조본의 이와 같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적법할까요? [공조본을 설치할 수 있을까?] 우선 공수처법에는 다른 수사기관과 합동하여 수사본부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규정이 없.. 2024. 12.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