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차인중도해지1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할 수 있을까? 최근 전세가격이 많이 하락하여,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지 않고 더 저렴한 주택을 구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하락된 보증금을 받아 다시 재계약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가격이 하락하기 전에 이미 계약갱신을 하였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5% 인상된 보증금을 더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좀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이 되었는데,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지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데, 이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 2023. 7.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