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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2

비상계엄, 탄핵, 이제는 정말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 12. 3. 비상계엄을 발동한 이후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에 따라 불과 150분 만에 비상계엄을 해제하였는데, 그 이후의 후폭풍은 그야말로 만만치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즉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고, 이에 따라 2024. 12. 7. 오후 5시경 탄핵소추안건을 상정한 다음 표결에 붙였으나,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만 참석하여 정족수 200명에 미달하여 투표불성립으로 결국 탄핵소추안은 부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국민의힘 당대표인 한동훈은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의 6개월 이내 조기퇴진할 것이라고 언론에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 권한을 포함한 일체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한동훈과 한덕수 총리가 협의하여.. 2024. 12. 8.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능할까?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2024. 12. 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 따라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을 해제하였고, 그 후폭풍으로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핵제도란 대통령, 국무총리, 판사, 검사, 장관 등 고위공무원이 위법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 국회에서 고위공무원의 위법을 고발하여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하는 제도적 장치를 바로 탄핵이라고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의결하면 공직에서 파면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민, 형사 책임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 202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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