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0만중국인투표1 외국인 투표권 상호주의 제한정책 추진(10만 중국인 투표권 상실) 현재 투표권(참고로 법률용어로는 '선거권'이라고 합니다)과 관련하여서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 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 18세 이상으.. 2022. 12.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