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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표권 상호주의 제한정책 추진(10만 중국인 투표권 상실)

by 시냇가에 심은 나무76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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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투표권(참고로 법률용어로는 '선거권'이라고 합니다)과 관련하여서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 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 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원에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도 투표권(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 외국인의 대부분은 중국인(조선족)이고, 그 숫자는 무려 1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즉,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인에 대해 우리나라는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정작 중국은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 투표권을 전혀 보장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중국인에 대해 완전히 호구 같은 정책을 지속하여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22. 12. 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에 대해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제도를 개정하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아야 유연성 있는 이민정책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은 총 12만6천668명으로, 이중 9만9천969명(78.9%)이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투표권 부여 제도가 실제 폐기되면 10만명에 이르는 중국인 유권자가 투표권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너무나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 장관은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영주권자 투표권에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면서 "우리 국민은 영주권을 가져도 해당국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상대 국민은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외국인 투표권 부여는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여기서 상호주의란?]
상호주의란 국가 사이에 등가(等價)인 것을 교환하거나 동일한 행동을 취하는 주의로 외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이는 비단 외교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관계에서도 서로 등가의 이익을 교환하거나 동일한 대우를 교환하는 것을 상호주의(또는 호혜주의)라고 합니다.

즉,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서로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가장 흔한 예로 외국인에게 자국의 부동산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는 나라에 대해 우리나라 역시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 소유권 취득을 인정해 주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투표권을 전혀 인정해 주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중국인에게 투표권을 인정해 주는 것은 그야말로 상호주의 원칙에 반하는 황당한 정책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호주의

 

 

한 장관은 이 제도에 대해 "의무거주 요건이 없기 때문에 영주권을 일단 따면 그 사람이 한국에서 생활하지 않고 자국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더라도 우리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된다"며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영주권 유지 요건에 의무 거주기간을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한 장관은 다만 "외국인의 입국에 유연성을 갖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잘못된 제도는 바로잡고 관련 제도들을 정비한다는 차원"이라고 부연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야 비로소 나라다운 나라로 가는 것 같고, 한동훈 장관이 추진하는 위 정책은 100%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10만 중국인 투표권 상실하나…한동훈 "상호주의 없는 현행 제도, 민의 왜곡"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일 영주 자격이 있는 외국 국적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행 이주 외국인 참정권 개편 의지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하며 기자들과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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