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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ay

한덕수 탄핵심판, 마은혁 권한쟁의 결론 예상

by 카이로스 76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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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국회의장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025. 1. 3.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극히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불과 20일만인 2025. 1. 22. 첫 변론기일을 열어 졸속으로 심리한 이후 2025. 2. 3. 선고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반면, 그 이전에 청구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및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심판 사건은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한 2024. 12. 27. 이후 54일만인 2025. 2. 19. 첫 변론기일을 지정한 이후 약 1시간 30분 정도 변론 끝에 변론을 종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은혁 불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는, 법조인들로부터 지나치게 이례적, 편향적, 졸속 심리라는 등의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고, 결국 헌법재판소는 2025. 2. 3. 예정되었던 선고를 취소하고 2025. 2. 10. 변론을 재개한 다음 그 날 종결하였고, 선고기일은 추후지정하였습니다. 

마은혁 권한쟁의 심판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마은혁 불임명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하여

국회의 2024. 12. 14.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찬성 204표, 반대 85표로 가결되었고,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권한은 정지됨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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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심판 결론 예상] 

한덕수 총리에 대해 국회의 탄핵사유의 쟁점은 크게 정족수 문제와 실체적인 탄핵사유가 있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는데, 한덕수 총리와 관련된 정족수 쟁점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시 필요한 정족수는 151석 vs 200석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2024. 12. 14. 탄핵소추를 발의 및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국무총리인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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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아래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 재직 당시 헌법, 법률 위반 외에도 국무총리 재직 시절의 헌법, 법률 위반을 탄핵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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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재직 당시 헌법/법률 위반 사유]
1. 해병대원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해충돌 사안임에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
2. 비상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해 내란의 절차적 하자를 보충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3. 내란 이후 위헌적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정권 이양에 나서려고 한 점

[권한대행 체제 이후 사유]
1. 내란죄 상설특검 추천 의뢰 의무 방기로 내란 수사를 방해한 점
2. 11월 말 여야 합의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빠른 내란 종식 의무를 해태한 점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 재직 시절 외에도 국무총리 재직 당시 헌법, 법률 위반을 탄핵사유로 들어 의결하였으므로, 151석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200석으로 탄핵 의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계선, 조한창을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한 것 역시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어 위와 같은 판단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덕수가 권한대행 체제 이후의 사유에 대해서는 200석의 정족수로 탄핵할 수 있는데, 정족수에 미달되어 탄핵사유를 판단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는 전부 이유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압도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고, 주변 법조인들과 대화를 하더라도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모두 이유 없다고 입을 모아 비난하고 있습니다. 

 

즉,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은 그 심리, 판단이 매우 용이하고 아주 시급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야 탄핵심판 절차에 착수한 헌재는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마은혁 권한쟁의 결론 예상]

 

1. 헌법재판소는 당초 마은혁 권한쟁의에서 마은혁 불임명한 것이 위헌 내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으므로, 신속하게 임명할 것을 촉구하는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였습니다. 

 

2. 그러나 국회의장 우원식이 국회의 의결 없이 개인적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이 밝혀지자, 헌법재판소는 2025. 2. 3. 권한쟁의 인용 판결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기각 판결을 선고한 4인의 재판관이 국회 의결이 없었으므로 '각하' 판결 의견을 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권한쟁의 판결을 선고하지 못하고 변론을 재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변론을 재개하여 종결한 2025. 2. 10.까지 국회가 마은혁 권한쟁의에 대한 의결을 정식으로 했다면 헌재는 마은혁 권한쟁의 인용판결을 선고하였을 수도 있는데, 국회가 권한쟁의 의결을 하지 못하여 헌법재판소는 결국 쉽사리 인용판결을 선고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우리법연구회를 주축으로 한 4인의 헌재재판관은 고심에 빠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이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게 되면,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자동 복귀하게 되고 최상목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상실하고 경제부총리의 지위만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회의장 우원식이 최상목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역시 '각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고, 국회의 의결 부존재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최상목의 지위가 상실된 점을 이유로 드는 것이라 부담이 매우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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