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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ay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by 카이로스 76 2025.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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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이후 검찰 특수본은 2025. 1. 26.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 2. 20. 제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025.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취소를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법은 2025. 2. 20. 제1차 변론준비기일과 병행하여 구속취소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구속취소는 청구한 지 7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이는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할 불변기간으로 보지는 않고, 이에 구속취소 심문기일을 별도로 열기 보다는 공판기일과 병행하여 같이 심문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관행입니다. 

 

[구속취소 제도와 보석청구] 

 

통상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된 경우, 피의자는 구속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영장실질심사 및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구속적부심사가 기각되면, 검찰은 피의자를 곧 구속기소를 하기 때문에, 피의자는 피고인의 신분으로 변경되고 법원에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보석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구속취소 청구를 한 것은 사실 이례적인데, 구속취소 제도에 대해 먼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구속취소 제도'는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 법원이 직권 또는 피고인 등의 청구에 따라 피고인의 구속을 취소하여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93조(구속의 취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 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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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구속취소 사유에 대하여] 

 

 

1. 구속기간 만료 후 불법구속 기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가장 핵심적으로 주장한 내용은 바로 '검찰이 구속 기간이 만료된 이후 기소하였기 때문에, 불법구속기소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속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걸린 시간을 제외하게 되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를 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2025. 1. 25. 자정까지만 구속할 수 있는데, 검찰이 2025. 1. 26. 기소하였으므로 이는 불법구속기소라는 주장이고, 검찰은 시간이 아니라 날짜로 계산할 경우 2025. 1. 26.까지가 구속기간이라는 주장이므로 구속기간 내에 기소하였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관련 규정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검찰은 통상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기소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은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으나,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경우 공수처가 오랜시간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고 있었고, 그 이후 검찰에 넘겨주어 구속기간 전에 기소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기소 여부 자체도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결정하여 구속기간을 끝까지 채울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형사소송은 "불리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대원칙이 통용되고 있으므로, 이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주장이 더 설득력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2. 수사권한 없는 공수처의 체포, 구속의 위법성 

 

(1) 공수처는 공수처법령에 의하면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 자체가 없으므로, 내란죄 수사를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 구속하는 것은 그 자체로 권한 없는 자의 불법, 체포 감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많은 법조인들이 서울중앙지법이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서울중앙지법이 체포, 구속적부심에서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유로 구속취소를 하게 될 경우 법원의 신뢰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3) 그러나 공수처가 압수, 수색 영장 등을 누락하거나 숨긴 채 검찰에 기록을 송부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와 같은 점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3. 구속사유의 해소 

 

(1) 구속사유는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 내지 우려를 들어 구속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서부지법의 구속영장 발부 역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1줄로 구속영장 발부의 이유를 적시했습니다. 

 

(2)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사건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증인은 바로 홍장원과 곽종근 2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홍장원의 메모는 이미 그 신빙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품는 사정이 공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곽종근의 경우 최근 곽종근이 내란죄로 엮겠다는 협박 및 회유를 받아 증언을 하게 되었고, 따라서 그와 같은 증언의 오염가능성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증거인멸 가능성 보다는 증거 자체가 처음부터 오염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어 이를 명백하게 밝혀여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관련자들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모두 마친 상황이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역시 종결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시점에서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도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법이 위와 같은 이유로 구속취소를 인용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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