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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ay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을 때 도주하면 어떻게 될까?

by 카이로스 76 2025.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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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에서 재미있는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2023. 10.경 경기 의정부 민락동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40대 남성 A는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경찰은 음주단속을 하기 위해 해당차량 운전자에 대해 서행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40대 남성 A는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심각한 만취상태였기 때문에, 경찰의 서행지시를 무시한 채 속도를 높여 도주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현장에 있던 도주차량 추격조와 대기 순찰차가 즉시 따라붙었고, 해당 챠량은 좁은 골목길을 헤집고 다녔으나 여의치 않게 되자 차에서 내려 도주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A를 끝까지 추격하여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 결국 100m 전방에서 현행범 체포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긴 결과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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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A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이 불가능한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형법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는 단지 공무만 방해하면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 폭행, 협박, 위계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야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참고로 형법 제136조 제2항 범죄의 경우는 장래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를 예정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단지 경찰의 음주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한 것은 공무집행 방해의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도주가 폭행, 협박, 위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찰관이 음주운전자의 도주를 제지할 때, 도주하기 위해 경찰을 밀치거나 경찰에 물리력을 행사하게 되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와 유사한 대법원 판례도 존재하기 때문에 다툴 여지도 전혀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관이 음주측정에 관한 직무를 계속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추격하여 도주를 제지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경찰관이 피고인을 10m 정도 추격하여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제지한 뒤 ‘그냥 가면 어떻게 하느냐’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이 위 경찰관의 뺨을 때렸고, 계속하여 도주하고 폭행하려고 하자 경찰관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한 것은 적법하다.  - 벌금 500만원 선고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71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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