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간통(법률적으로는 부정행위)을 이유로 이혼하는 사례도 점차 증가하고 있고,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저도 종종 위와 같은 문의를 받은 적도 있었고, 실제로 위와 같은 소송을 수행하여 나름 좋은 결과를 얻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상간자 소송에 대해 가장 궁금해 하는 위자료 액수, 상간자 소송의 최근 트렌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소송의 법적 근거 및 형태]
상간녀, 상간남의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상간자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특히 이혼소송과 병행할 경우 가정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같이 제기할 수 있는데, 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판결들을 원용하여 법적 근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서울가정법원-2023드단1209613, 인천가정법원-2023드단1122264)
예전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면서 배우자와 상간자를 동시에 피고로 지정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배우자와 상간자를 분리하여 상간자만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이와 별개로 배우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최신 소송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혼소송을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는 반면,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나온 판결문을 이혼소송의 증거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상간자를 공동피고로 지정하게 되면, 배우자와 상간자가 서로 입을 맞춰서 진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 상간자만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자신의 잘못을 빠르게 인정하고 털어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우선 상간자만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부정행위 배우자와 상간자를 공동피고로 지정한 경우에 위자료 분담비율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상간자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상간자와 부정행위 배우자의 전체 위자료 액수, 상간자와 부정행위 배우자의 위자료 분담비율을 정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상간자만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는?]
그렇다면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는 과연 얼마일까요?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1.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2. 부정행위의 태양, 정도 및 기간
3. 혼인파탄에 미친 영향의 정도
4. 부정행위 발각 후 상간자의 태도
5. 혼인관계의 파탄 정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에 따라 위자료 액수는 달라지는데, 통상적으로는 1,000만 원 ~ 3,000만 원 사이로 책정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1,500만 원 정도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구체적인 사례
1. 혼인기간이 12년, 자녀 2명이 있는 배우자가 다른 여자와 간통을 하다가 발각되었는데, 간통을 한 기간은 2달 동안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드러난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 혼인기간이 15년, 자녀 1명이 있는 배우자가 자신의 회사 여 직원과 간통을 하다가 발각된 사건에서 간통을 한 기간은 2년 정도였고, 여직원에게 많은 선물을 해 준것도 드러난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3. 혼인기간 20년, 자녀 2명이 있는 배우자가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만난 여자와 간통을 하여 왔고, 상당히 오랜 기간 간통을 하다가 배우자에게 발각되어 즉시 이혼소송을 진행한 사건에서 서울가정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2,50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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