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검의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인용결정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하여 구속영장 청구를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구속영장 발부를 하였으나, 그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여 불구속 상태로 내람 혐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헌법재판소는 2025. 4. 4.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탄핵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전직 대통령으로 지위가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수사를 개시한 이후 2025.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 7. 10. 새벽 2시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는데,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차 구속되었는데, 그 이후인 2025. 7. 16. 구속적부심 청구를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⑥ 제5항의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하는 경우에는 제99조와 제100조를 준용한다.
⑧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⑨ 검사ㆍ변호인ㆍ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⑫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ㆍ조사ㆍ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ㆍ조사ㆍ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경우, 피의자 및 가족 등은 형사소송법제 214조의2 규정에 따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 당시의 사정, 즉 구속의 적법성 뿐만 아니라, 그 이후부터 구속적부심사 청구 당시 사정까지 변경된 사유를 주장할 수 있고, 나아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까지 심사해 달라는 청구할 수 있어 영장실질심사보다 그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구속적부심은 영장실질심사와 달리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를 석방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기소전 보석"이라고 합니다.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게 되면, 재판부는 48시간 이내에 심문기일을 여러 피의자를 심문한 다음 적부심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24시간 이내에 석방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석방결정을 하게 될 경우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경우가 많고, 위와 같은 보증금은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현금으로 납입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안에 따라서는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보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 대신하는 것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은 피의자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출석하여 사건이 종국적으로 종료되면 되찾아갈 수 있습니다.

2.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가 인용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구속영장실질심사 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만약 영장실질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면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재차 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구속 당시의 적법성 등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구속영장실질심사 청구를 하여 이미 기각된 경우라면, 구속적부심사 청구에서는 그 이후 변경된 사정이나 영장실질심사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강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된 점, 건강악화로 긴급한 수술 등이 필요한 점, 보살펴야 할 가족들이 있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소 전 단계에서 보석을 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강조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미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건에서, 그 직후 별다른 사정변경 없이 구속적부심을 인용한다는 것은 법리를 떠나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생각되고, 개인적으로도 들어본 사례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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