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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ay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될까?

by 카이로스 76 2025.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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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025. 8.경 이른바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으로부터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권성동 의원은 2025. 8. 14.  의원총회에 출석하여 "언론에서 제기되는 종교 단체 관련 내용은 대선(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해 대선 과정에서 주요 종교단체들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일"이라며 "특히 특정 종교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2025. 8. 28. 권성동 의원에 대해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2025. 9. 11. 본회의를 열어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열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하였으나 찬성 173표로 가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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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권성동 의원은 현재 국회의원이고, 헌법 제44조 제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회기 중이므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국회로 체포동의안을 송부하게 되고,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과반수 결의로 가결하여야만 법원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현직 국회의원을 구속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2025. 9. 16.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게 되고, 이르면 오늘 밤 늦더라도 내일 새벽에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출처 : 중앙일보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인용될까?]

 

1. 구속의 사유

형사소송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구속의 사유는 범죄혐의가 상당하고,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존재하지 않거나, 증거인멸 내지 도주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범죄혐의가 상당하다는 것은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을 의미하고, 이 사건처럼 정치인인 경우에는 일정한 주거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증거인멸 내지 도주우려가 핵심 구속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언론에 보도된 내용 정리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민중기 특검은 권성동 의원이 2022. 1. 5. 윤영호(48·구속)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한 증거로는 2022. 1. 5. 권성동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을 만났고, 윤영호 전 본부장이 "총장님, 오늘 드린 것은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달라"고 메시지를 보낸 내용, 윤영호 전 본부장이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공여하였다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 윤영호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에서 ‘큰 거 1장 support’ ‘권성동 오찬’이 표기된 메모, 윤영호 전 본부장의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현금다발이 담긴 상자 사진이라고 보입니다. 

(참고로 윤영호 전 본부장의 아내는 통일교 재정을 담당하는 세계본부 재정국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권성동 의원은 공여자(윤영호 전 본부장)의 허위진술만 있을 뿐, 실제로 돈을 주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윤영호 전 본부장을 만난 사실이 있을 뿐,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언론보도에 의하면, 특검은 권성동 의원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을 사용하였고, 윤영호 전 본부장과 여러 차례 연락하였다는 점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인용될까?

정치자금법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5,000만 원 이상의 불법정치자금 수수는 중대사건으로 분류되고, 만약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직무관련성, 대가성 등이 인정되어 뇌물죄와 경합하게 될 경우에는 2,000만원 이상만 받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성동 의원이 1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불법정치자금 수수의 경우 공여자의 진술만으로는 유죄가 선고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사법부의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1.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947 판결)

2.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심사해 본 결과 그 중 상당한 금원제공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져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나머지 일부 금원제공 진술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공여자의 진술, 메모(메모는 사실 공여자의 진술과 다름이 없음), 권성동 의원과 윤 전 본부장이 만난 사실, 현금다발이 담긴 사진이 존재하고, 여기에 더하여 해당 일시 무렵 1억원을 인출한 금융거래 내역이 존재한다면, 구속영장 실질심사 재판부로서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혐의를 일응 인정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더해 휴대전화 교체내역, 차명폰 사용, 윤 전 본부장과 여러 차례 통화 내역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 청구를 인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더욱이 요즘 사법부 추세를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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