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은 2025. 9. 2.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공론화시키면서 마치 이를 설치할 것처럼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내란특별재판부 사법부가 자초한 일…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 내라"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 소지를 지적한 사법부를 향해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1점 1획도 못 고친다고 하지 말고 대안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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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명확한 법률안이 제출되거나 상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내란 사건의 1·2심 재판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한 특별재판부가 전담
2. 특별재판부 판사는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해 꾸려진 위원회를 거쳐 구성(위원회가 2명의 특별영장전담법관과 2배수의 특별재판부 판사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
위와 같은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내란특별재판부의 법적 성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1. 내란특별재판부의 법적 성격
특정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법원은 '특별법원' (Ad-hoc-Gericht)라고 하는데, 이는 특정 종류의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하는 '전문법원' (Fachgericht)과 구별됩니다.
전문법원은 예컨대 행정법원, 특허법원, 가정법원 등은 헌법이 아니라 법원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상설 법원으로서 '특정 사건'이 아닌 특정 사건의 종류를 관할하기 위해 설치된 법원으로서, 사전에 법률로 설치되어 해당 유형의 모든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특별법원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2. 법원에 대한 헌법규정
(1) 우리나라 헌법은 법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10조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군사법원의 조직ㆍ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ㆍ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헌법규정 해설
헌법 제27조 제1항은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적인 헌법규정으로, 재판은 ①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자격이 부여된 법관이, ② 법률에 의해 설치된 법원에서, ③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법률에 의해 설치된 법원이란 특정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법률(법원조직법 등)에 의해 일반적으로 설치되고 조직된 상설 법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특정 사건이 발생한 후에 그 사건만을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재판부를 법률로 만드는 것은 사전에 일반적, 객관적으로 조직된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되고, 예외적으로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사법원 외의 특별법원 설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사법권의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3. 결론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아래와 같이 재판받을 권리, 평등원칙, 권력분립, 사법권 독립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1) 재판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 침해: 국민은 특정 사건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으로 구성된 법원이 아닌, 사전에 법률에 따라 객관적으로 설치된 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정 사건을 위한 재판부 설치는 이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합니다.
(2)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위배: 다른 모든 국민은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데, 유독 특정 사건의 당사자만 특별히 설치된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권력분립 및 사법권 독립의 원칙 훼손: 입법부나 행정부가 특정 사건에 개입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재판부를 구성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사법권의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역시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재판부 구성의 위헌성을 문제 삼아 재판 진행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는 경우 재판이 정지되는 등 재판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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