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혁신당 성비위 사건]
강미정 조국혁신당 전 대변인이 혁신당의 성비위 사건과 무마 시도, 미진한 사후 대처 등을 폭로하며 전격 탈당을 선언하자 파장이 범여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조국 혁신당은 뒤늦게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발표하는 상황이며, 연일 언론에 관련 기사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권에 튄 '혁신당 성비위' 파장…최강욱, 사면 후 '2차가해' 논란 발발
강미정 조국혁신당 전 대변인이 혁신당의 성비위 사건과 무마 시도, 미진한 사후 대처 등을 폭로하며 전격 탈당을 선언하자 파장이 범여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광복절 사면·복권 이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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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정 조국혁신당 전 대변인은 2025. 5.경 조국현신당 한 당직자가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가까이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추행을 당했으며, 당 윤리위원회와 여성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알렸음에도 제대로 된 진상조사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신고인의 요청에 따라 외부전문기관 위탁절차를 진행하는 등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고 있다'라는 해명을 하였으나, 강 전 대변인은 조국당이 오히려 가해자에 우호적이고 피해자에게는 가혹한 처리를 하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당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은 지난 달 당을 떠났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당의 쇄신을 외쳤던 세종시당 위원장은 지난 9월 1일 제명됐고 함께 했던 운영위원 3명도 징계를 받았다”는 내용을 아울러 밝혔습니다.
이어 강미정 조국혁신당 전 대변인은 “피해자를 도왔던 조력자는 ‘당직자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이름의 징계를 받고 며칠 전 사직서를 냈다”며 “또 다른 피해자도 지금 이 순간, 사직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고, 또 “성비위 문제를 여성위 안건으로 올렸던 의원실 비서관은 당직자에게 폭행을 당했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지만 그는 소 취하를 종용받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아울러 강 전 대변인은 “조국당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윤리위와 인사위는 가해자와 가까운 인물들로 채워져 있었고, 외부 조사기구 설치 요구는 달이 넘도록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절규하였습니다.

이처럼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조국혁신당 외에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래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및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직장내 성희롱에 대하여]
1. 직장내 성희롱의 개념
통상적인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통해 성적 굴욕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남녀평등고용법 등에서는 이를 좀 더 구체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성희롱이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발언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는 정도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최근 그 범위가 확장되는 추세입니다.
2.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1) 대법원은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상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떄,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다수).
(2) 일반적으로 오로지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감을 느꼈다면 무조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위 대법원이 판시하는 것처럼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기준에 의할 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감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가 바로 성희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기준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최근에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여 그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또한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을 할 것이 요구되는데, 여기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의미는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 뿐만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그런데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의 요건은 매우 폭넓게 인정이 되는 경향이 많으므로, 사실상 성적 언동 여부가 핵심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정리하면 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이 될 것, ② 성적 언동 등의 행위가 있을 것, ③ 이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꼈을 것의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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