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교회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교회에 낸 헌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는 교회에 특정한 목적으로 헌금을 하였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교회가 그 목적대로 헌금을 사용하지 않거나, 담임목사에게 속아서 헌금을 한 경우나, 교회의 압박에 못이겨 거액을 헌금하였는데, 추후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등이 대부분인 것 같고,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포스팅해 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는 교회 사건과 관련하여 기독교 최대 로펌인 법무법인 로고스에 근무하면서 쌓은 많은 소송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로서 아래와 같은 주요 사건들을 처리하였고, 그 이후에도 많은 사건들을 담당하였습니다.
1.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목사(故 조용기 목사) 형사사건 대리
2.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명성교회 민사사건 대리
3.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 내부 노회, 총회 권징재판, 행정재판 자문 및 대리(현재는 통합교단 소속 지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아 자문만 가능)
4.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소속 교회 분쟁(대표자, 부동산 등) 대리 (가처분, 민사사건)
5.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 고소 사건, 소속 교회의 민사, 형사 사건 대리
6.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단 내부 연회, 총회 권징재판, 행정재판, 심사위원회 사건 대리
7.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 임원 분쟁 사건, 민사사건 대리
8.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소속 교회 분쟁(대표자, 부동산 등) 가처분, 민사사건 대리
9.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 소속 나사렛대학교, 소속 교회 관련 민, 형사, 행정사건 대리
10. 독립교단 및 개별교회 교단에 명의신탁된 재산 반환소송 등 대리
11. 원로목사 예우 관련 소송(민사, 형사)
12. 교회 분열 등 사건 등 대리
13. 선한목자교회 정관 및 규칙 개정 검토

위와 같이 교회 소송에 있어서는 최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주제인 교회에 대해 헌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핵심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원칙 - 교회에 한 헌금은 증여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음
교인이 교회에 대하여 납부하는 헌금의 법적 성질은 이른바 '증여'에 해당하므로, 헌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교회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역시 아주 오래 전부터 "일반적으로 헌금은 신앙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께 바친 것으로 평가되어 그 재산 자체를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고(대법원 74다1844 판결), 현재까지도 그 법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에 한 헌금은 증여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투기 어렵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반환 청구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래에서 살펴보는 예외에 해당하면 헌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예외 1 - 특정 목적으로 헌금하였으나, 목적대로 헌금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
(1) 교회에 특정 목적, 예컨대 교회 기도원 건축 용도로 사용할 것을 특정하며 헌금하였음에도, 교회가 기도원 건축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해당 헌금을 사용한 경우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실무상 교회 기도원 건축헌금 등을 담임목사가 다른 용도로 소비한 경우, 해당 담임목사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경우 교회 담임목사에 대해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고, 만약 형사 판결문이 있다면 반환청구가 더 용이합니다. 하지만 담임목사 등이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처벌받지 않더라도 교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이와 유사한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 성도가 기도원 건축을 목적으로 5,000만 원을 헌금하였으나, 교회가 이를 건축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안에서, 대구지방법원은 이를 교회가 ‘건축헌금으로 사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부담부 증여로 보면서, 교회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헌금자는 증여 계약을 해제하고 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3. 예외 2 - 착오 또는 기망을 당해 교회에 헌금을 한 경우
(1) 통상 담임목사 등이 교인에게 치유의 은사가 있다고 하면서 기도 등으로 치료를 해 줄수 있다고 속여, 교인으로부터 거액의 비용의 헌금을 받았으나, 담임목사에게 치료를 해 줄만한 능력도,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해당 교인은 헌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교인에게 헌금을 독려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그 방법과 내용이 사회적 상당성을 넘어서서 위법한 수준에 이르게 되면(예컨대 교인에게 상당한 두려움이나 공포심을 주거나, 교인을 기망하여 헌금을 받은 경우), 해당 교인은 교회를 상대로 헌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의 신도에게 ‘환란이 온다’, ‘돈에 기운을 붙여야 한다’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장하여 과도한 헌금을 하도록 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를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난 위법한 불법행위(기망)로 판단하고 헌금 전액을 손해배상금으로 반환하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헌금의 대가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교리에 속아 헌금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헌금 행위가 교리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 헌금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헌금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기망이나 착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례도 존재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교회를 상대로 헌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 예외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정확하게 구성하여 법원에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만약 승산이 없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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