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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ay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 처벌가능할까?

by 카이로스 76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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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장연이 지하철 시위를 재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한다고 답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장연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단체명을 약칭한 것으로, 2021. 4.경부터 출근시간에 지하철, 버스에서 시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출근하는 시민들의 많은 불편을 겪게 하여 사회적인 핫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시위를 하는 전장연 대표 (사진출처 : 뉴시스)

전장연은 20년 전부터 장애인의 이동권리를 요구하면서 막대한 예산배정을 요구하였고, 그 이후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 교육환경 개선, 법제정 등을 요구하였는데, 2021. 4.경부터 출근시간에 지하철 시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전장연의 요구, 시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이고, 얼마든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하지만, 출근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의도적으로 시위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끼치는 것은 매우 의도적일 뿐만 아니라 정당화될 수 있는 수단을 넘어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전장연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고, 실제로 과거에 처벌된 사례도 있어 오늘은 이에 대해 포스팅해 보고자 합니다. 

 

[전장연이 과거에 처벌된 사례 소개] 

 

전장연 회원 20명은 2021. 4. 8.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사전에 집회, 시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건 채로 구호를 제창하다가, 버스가 정차하자 버스를 가로막은 다음 확성기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요청하다가, 기소된 사안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서울시가 운행 중인 노선버스를 대차 또는 폐차할 경우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함에도 이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저상버스 의무화 등의 주장을 홍보하기 위해 B단체 회원들과 함께 승객을 태우고 운행 중인 버스를 가로막고 피켓팅을 하는 등 집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1. 4. 8. 18:40경부터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공원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B단체 회원 20여명과 함께 도열하여 '기재부는 돈장난 하지 말라, 장애인 이동권 보장, 중앙정부 책임 분명하게 하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건 채로 '투쟁' 등의 구호를 제창하다가 피해자 E 운행의 F 노선버스(차량번호 1 생략)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위 정류장에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버스 앞문과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연결해 묶고, 휠체어에 탑승한 불상의 집회참가자는 버스 진행방향 앞을 가로막아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집회참가자들은 '저상버스 100% 도입 약속을 지켜라', '지역간 차별 철폐하라!'라고 쓰여진 종이를 버스 외벽에 붙이고 “20년 기다렸다, 노선버스 대ㆍ폐차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하라”, “장애인 이동권 지역간 차별을 멈춰라”, “장애인 이동권은 자유권이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건채로, 피고인은 휴대용 마이크와 스피커를 이용하여 “우리 동지들, 시민여러분, 저상버스 도입하십시오, 기존의 버스가 대ㆍ폐차가 되면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 해 주십시오”라고 발언하는 등 같은 날 19:03경까지 집회를 진행하면서 위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개최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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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장연이 사전에 집회 및 시위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집회 및 시위를 하여 교통을 방해하게 되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게 되고, 출, 퇴근 시간에 이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면 더 중하게 평가되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결문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덧붙이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못함에 따라 퇴근길의 승객들에게 상당한 불편이 초래되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들에게 표현의 자유와 집회를 개최할 권리를 보장하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나 지하철이 제대로 운행되지 못하게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한 자유와 권리를 남용하여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이고 어떠한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전장연이 지하철에서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채 집회나 시위를 하게 되면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고, 만약 지하철의 교통을 방해하게 될 경우 업무방해죄로도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집시법 위반의 문제]

 

위와 같은 집시법 위반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약칭 '집시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옥회집회 내지 시위를 하기 위해서는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만약 신고하지 아니한 채 옥외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집시법 제22조 제2항).

 

(2) 참고로, 지하철 역사에서 하는 집회 및 시위가 집시법상 신고의무가 부과된 옥외집회가 아니라는 견해나 주장도 있는데,

위와 같이, 법제처는 지하철 역사 내부에서 하는 시위 역시 집시법에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옥외집회, 시위라고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 

 

(3)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전장연은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시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와 같은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는 집시법 제22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고, 위 버스 운행을 방해한 사건에서도 기습시위를 하여 처벌된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전장연이 출, 퇴근 시간에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방해할 목적으로 집회, 시위를 한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그와 같은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전장연은 신고 없이 기습적으로 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이는 스스로도 불법이지만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그와 같은 수단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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