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표적인 학폭사례 - 2011년도 덕원중학교 사건
이른바 덕원중학교 사건은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덕원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K군은 당시 만 13세였는데, 집단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7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투신자살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은 학폭으로 인해 피해자가 자살까지 하게 된 가장 대표적이고 유명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고, 권군은 자살하기 전에 유서를 남겼는데, 유서에 나오는 가해자들의 가혹행위가 너무나 잔인하고 황당하여 전국민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한국사회는 학교폭력에 대해 비로소 심각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이후 학폭 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정순신 국가본부장 후보자가 아들의 학폭 연루 사건이 밝혀져 후보자를 즉시 사퇴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그 외에도 연예인이 학창시절 학폭사례가 폭로되고 있는 등 최근 학교폭력에 대해 언론에 자주 노출이 되고 있고, 특히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로 지명된 사람의 아들이 학폭에 연루되어 후보자 사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기도 합니다.
2. 학교폭력(학폭)의 개념
(1) 학교폭력의 법률상 정의
우리가 흔히 '학폭'이라 부르는 학교폭력이란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사건이라고 알고 있는데, 법률에서 정의내리는 학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의하는 학교폭력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여기서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학폭의 유형으로 정의하는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2) 법률상 학폭 개념에 대한 설명
(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규정한 내용은 대부분 하나 하나가 모두 형사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나) 그러나 이를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규정한 이유는, 단순히 처벌만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 가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조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가해자만 형사처벌한다고 하여 실효적인 조치라고 하기 어렵고,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동안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역시 미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 또한, 학교폭력은 폭력 뿐만 아니라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및 정보통신망(문자메시지, 카톡 등 SNS를 통칭하는 것)을 이용하여 강압하는 것 역시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분류하는 등 그 유형을 매우 폭넓게 규정하여, 실무상 형사처벌에 이르지 못하는 내용까지도 학폭으로 규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즉, 사실상 학생을 대상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일체의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고, 가해자 입장에서 '범죄행위라고 볼만한 수준도 아닌데 왜 학폭에 해당하는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 학교폭력예방법 자체가 사회적 이슈에 따라 피해자 입장에서 제정된 법이라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3. 학폭의 실제사례
이른바 학폭이라고 지칭하는 학교폭력의 경우는 그 개념이 상당히 넓은 편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행위도 모두 학폭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 학폭으로 인정된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학교 수업 시간 중 체육복이나 실내화를 몰래 숨긴 경우
2. 친구가 가져온 최신형 휴대폰을 자기도 해 보자고 하면서 친구의 의사에 반하거나 주지 않았음에도 빼앗아 장시간 해 본 경우
3. 이른바 상대방 동의 없이 기절놀이(사람의 목 등을 졸라 기절시키는 것)를 한 경우
4. 단톡방에서 친구를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
5.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런저런 심부름 등을 지시하는 경우
6. 교실에서 친구의 다리를 걸어 넘어지게 하는 경우(단순한 실수라면 학폭이 인정되지 않기도 하지만, 장난으로 그랬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음)
7. 겨울에 친구에게 비교적 장시간 눈덩이를 던지며 놀린 경우
8. 친구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비하, 혐오 발언, 또는 욕설을 하는 경우
9. 단톡방에서 여러 명이 친구의 단점을 이야기하며 인정하라는 취지로 강요하는 경우
10. 친구들을 괴롭힌 내용을 여러 아이들이 서로 공유하는 경우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폭의 경우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쉽게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장난으로라도 친구를 괴롭히면 안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법률 way'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 처벌가능할까? (0) | 2023.03.23 |
---|---|
간호법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0) | 2023.03.08 |
의사 면허취소법 내용 (0) | 2023.03.05 |
노란봉투법의 내용 및 문제점에 대해 쉽게 설명드립니다. (0) | 2023.02.24 |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어떻게 될까? (0) | 2023.02.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