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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ay

TBS의 김어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해설

by 시냇가에 심은 나무76 2023.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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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는 2023. 9. 5. 이강택 전 대표와 당시 뉴스공장을 진행하였던 김어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참고로 TBS는 서울특별시의 지역 공영 방송국으로 서울특별시청 출연기관인 미디어 재단인데, 1989년경 방송국 허가를 받았으며, TBS에서 운영하였던 뉴스공장은 2016년부터 2022. 12.말까지 방송되었던 아침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김어준이 진행하면서 청취율 1위라는 엄청난 인기를 누렸지만, 시종일관 정치색과 편파방송이라는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1. TBS의 김어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TBS는 김어준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방송에서 발언하여 다수의 법정 제재가 발생하였고, 편파방송 논란으로 인한 서울시의 지원금 조례폐지로 출연금이 전년 대비 88억 원이 삭감되었으므로, 결국 TBS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일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행위자에게 고의 과실이 존재할 것, ② 행위자의 행위가 위법할 것, ③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타인이 손해를 입었을 것, ④ 행위자의 행위와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할 것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TBS에 의하면 김어준이 뉴스공장을 방영한 이후 TBS FM의 전체 제재건수는 150건이고, 이 가운데 뉴스공장이 받은 제재가 120건(80%)에 달하며, 뉴스공장 제재 120건 중 진행자인 김어준이 문제가 된 게 103건이었고, 주의, 경고 등 중징계 13건  가운데 12건이 뉴스공장에 내려졌습니다.

 

또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제재 74건 중 객관성 관련 항목 위반 비중이 50%를 넘어섰고, 공공성 항목 위반 제재도 30% 나 됐으며,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른 제재 46건에서도 공정성 위반 제재가 70%, 객관성 위반 제재가 25%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김어준이 고의, 과실로 편향적 방송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TBS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TBS 직원들 역시 김어준의 편파적 방송으로 인해 라디오방송 뿐만 아니라 TBS 전체가 위기라고 진술하거나 심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10/27/AAEZPSVEPFGRLOR77GTM5INRYA/

 

“김어준은 통제불가 신적 존재인가”…TBS 직원 불만 폭발

김어준은 통제불가 신적 존재인가TBS 직원 불만 폭발

www.chosun.com

 

다만, 김어준의 편파방송과 서울시의 지원금 조례폐지로 출연금이 전년 대비 88억 원이 삭감된 것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존재하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TBS에 의하면 손해배상액은 1억 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2. TBS의 김어준에 대한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1) 상표법 규정 

 

우리나라 상표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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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상표권의 설정등록)
①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제89조(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95조제3항에 따라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2조(고의의 추정)
제222조에 따라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2) TBS에 의하면, 김어준이 유튜브로 진행하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이 기존 TBS 프로그램명과 유사해 시청자에게 혼돈을 일으키고 채널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으므로,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1억원을 제기한다는 내용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런데 상표법에 의하면 상표권은 설정등록을 마쳐야 하고,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에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하는데, '뉴스공장'이라는 프로그램의 상표를 설정등록하였는지 의문이기는 하고, 만약 설정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이 "뉴스공장"과 유사한 상표인지 여부는 심리와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 단계에서는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3. TBS의 이강택 전 대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1) TBS에 의하면, 이강택 전 대표는 김어준에게 공영방송의 통상적인 수준의 3배에 달하는 출연료를 지급해 손해를 끼쳤고, 김어준의 방송에 대해 편파성과 공정성 논란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편성 및 진행자에 대한 조치 없이 상황을 악화시켜 TBS 존립을 위협하여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2) 민법은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3) 즉, 형사상 공동정범 뿐만 아니라, 방조자 역시 민사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면할 수 없고, TBS는 이강택 전 대표가 김어준에 대해 공동불법행위를 하였거나 적어도 방조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김어준의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이강택 전 대표에 대해서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민법은 여러 명의 행위 중 누구의 행위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라도 여러 명에 대해 모두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TBS에 대해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 손해는 김어준과 이강택 전 대표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만 밝혀지게 되면, 누구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정확하게 가리지 않더라도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4) 아울러 이강택 전 대표의 경우 김어준에게 통상적인 출연료 보다 3배의 출연료를 지급하였는데, 이는 형사상 업무상 배임행위로 보이므로, 아마 TBS는 이강택 전 대표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고소한 다음, 유죄판결이 선고되거나 적어도 기소에 이르게 되면, 이를 근거로 민사상 입증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에서 무혐의 결정이 나오게 되면 위 부분에 있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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