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2023. 9. 18.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대북송금 의혹 및 백현동 의혹 사건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사전구속영장이란?
통상 피의자를 체포하고 그 직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이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란 체포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 즉, 체포절차 없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전 구속영장에는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그 유효기간 내에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영장의 효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신병을 확보한 다음 재판에 회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북송금 혐의]
대북송금 의혹사건이란 2018년경 쌍방울 대표 김성태와 아태평화교류협회장 안부수가 불법으로 대북송금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을 지칭합니다. 안부수는 이미 1심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김성태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기소되었으며, 아직 1심 재판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수원지검은 쌍방울 대표 김성태를 조사한 이후 '2019년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적용하여 구속 기소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검찰은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의 방북 비용 명목으로 북한에 거액의 돈을 지급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대신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그 대가로 쌍방울에게 경기도에서 대북사업 관련하여 각종 편의나 지원을 약속했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김성태는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성을 시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혐의를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였고, 쌍방울의 대북송금 이후 이재명 대표의 방북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그와 같은 이유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를 제3자 뇌물제공죄로 적용하여 소환, 조사한 것이고,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백현동 사건 혐의]
한국식품연구원은 2015. 2.경 백현동 부지(11만 2,861㎡) 를 수의계약으로 민간사업자에게 2,187억 원에 매각하였는데, 당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작으로 재직하였고,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변경 서류에 직접 서명한 것으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위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용도지역은 개발이 불리한 '자연녹지'로 되어 있어 부지매각 일찰이 8차례 유찰되어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남시는 그로부터 5개월 이후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통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해 용도변경을 하였습니다.
당시 성남시는 백현동 개발사업에 민간기업과 함께 직접 참여할 예정이었고,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녹지지역'에서 공동주택 신축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으로 한 번에 4단계나 높여주었는데, 녹지지역에서 1, 2, 3종 일반 주거지역보다 아파트를 높게 지을 수 있는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를 높여 준 것은 "특혜"라는 것이 건설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용도변경 특혜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10%로 낮추어 주는 다른 특혜도 주어졌습니다. 성남시는 100% 임대주택 공급을 전제로 용도변경을 해주었는데, 2016. 2.경 일반 분양(임대주택 10% 포함)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에 따라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가 1,223가구를 분양했는데, 위 시행사의 대주주인 아시아 디벨로퍼는 무려 3,000억 원 정도의 수익을 챙겼는데, 위 민간 시행사가 개발에 참여한 이후 3개월 만에 파격적인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용적률은 사실상 이익과 직결되는데, 준주거지의 용적률(500% 이하)은 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250% 이하)의 2배 정도로 위와 같은 용도변경은 시행사의 막대한 이익이 예정된 것인데,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4단계 용도변경 상향 보고서에 서명한 이후 성남시 공식 기록에서도 사라진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당초 백현동 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할 예정이었던 성남시는 개발사업에서 빠지고 민간 기업 주도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게 엄청난 이익이 부여된 사업이라는 의혹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전역을 떠들석하게 했던 대장동 사업과 그 구조가 매우 유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 언론에서 많이 보도된 바와 같이 백현동 개발사업 중 환경부는 아파트 옹벽이 붕괴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하였는데, 성남시는 그대로 강행하였고, 그 결과 무려 50m나 되는 옹벽이 설치되기도 하였습니다.
검찰은 위와 같은 2개의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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