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2023. 9. 20. 오늘 선고되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78403&ref=A
1심에서는 횡령액수 1,700만원만 인정되어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되었는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횡령액수 8,000만 원으로 증가되었고, 일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위안부 관련 단체인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이사장 활동 등을 인정받아, 2020년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의원인데, 그 이후 정의연 이사장 시절 기부금 횡령 혐의가 제기되어, 횡령죄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좀 더 언급해 보면, 2020. 5. 7.경 이용수 할머니 첫 기자회견 이후 윤미향 의원에 대한 의혹이 봇물터지듯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그 직후인 2020. 5.경~ 8.경까지 시민단체, 일반인의 고발 17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되었고, 이에 수사기관은 정의연, 정대협 사무실,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등 압수수색, 관련자들 금융거래내역, 기부금 관련 사용처 등에 대해 조사하였고, 2020. 8. 13. 이후 윤미향 의원에 대해 2차례 소환 조사를 한 이후 기소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먼저 윤미향 의원에 대한 의혹(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윤미향 의원에 대한 의혹(검찰이 기소한 내용) 정리]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사기
윤미향 의원은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신청하여 등록을 마친 후 정상등록된 박물관인 것처럼 국고, 지방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하여 수억 원대의 보조금을 부정수령하였고 아울러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입니다.
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
윤미향 의원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계좌로 정대협, 전쟁과여성인권 박물관 관련, 김복동의 희망 관련 수십억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였고, 또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개인계좌로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복 1억 3,000만 원 등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는 것입니다.
3. 업무상 횡령
윤미향 의원은 개인계좌 5개를 이용하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위한 명목으로 수억 원을 모금한 다음 약 1억 원을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동액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것입니다.
4. 준사기
윤미향 의원은 마포쉼터 소장과 공모하여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하는 등 합계 약 8,000만 원을 기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준사기하였다는 것입니다.
5. 업무상배임
A회사가 위안부 할머니 주거시설 지원을 목적으로 10억 원을 지정기탁하였는데, 윤미향 의원은 사업목적이나 용도에 부적합한 안성쉼터의 거래시세조차 확인하지 않고, 이사회에서도 제대로 가격을 심사하지 않은 채 매도인이 요구하는 대로 시세보다 고가인 7억 5,000만 원에 매수하여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6.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윤미향 의원은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안성쉼터를 시민단체, 지역 정당, 개인 등에 50여회 대여하고 합계 900만 원을 숙박비로 지급받아 미신고숙박업을 운영하였다는 것입니다.
[윤미향 의원에 대한 의원직 판결선고]
1. 1심 판결
1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3. 2. 10. 윤미향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 중 1,700만 원의 업무상 횡령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전부 무죄로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조계에서는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항소심에서 다른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기는 하였습니다.
2. 2심판결
(1) 업무상 횡령금액 상향
업무상 횡령금액을 1,700만 원만 인정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업무상 횡령 금액을 약 8,000만 원으로 인정하여 상당히 상향하였습니다.
(2) 김복동 할머니 관련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관련 부분 유죄
1심에서는 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윤 의원이 개인 계좌로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 3000만원을 모금한 데 대해 “현장 후원금이 모였고 장례비를 서울시로부터 지원 받았으므로 충분히 시민사회장을 진행할 수 있었다”며 “윤 의원이 개인 계좌로 모금한 1억 3000만원 중 상당 부분은 유족을 위로하고 장례를 지원하는 부분과 관련이 없다”라고 판시하면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유죄
1심에서는 위 부분 역시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에서 6천52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1심 판결대로 무죄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위안부 지원 등의 모집금을 철저히 관리했어야 했음에도 기대를 저버린 채 횡령해 지원하고 응원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직접적인 변상이나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30년 동안 인적·물적 기반이 열악한 상황에서 활동했고 여러 단체와 위안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로 밝혔고, 이에 따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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