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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ay

이선균 마약 수사 실무 및 형량에 대하여

by 시냇가에 심은 나무76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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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에도 끊임 없이 마약 관련 이슈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고, 최근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유명 연예인 이선균의 마약투약 의혹입니다. 

이선균은 여러 드라마를 통해 따뜻하고 청결한 이미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톱스타로 마약이나 음주와는 거리가 먼 연예인이라고 인식되어 있었는데, 마약 의혹이 발생하여 대중들에게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마약 수사 실무와 이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될 경우 형량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래에서 소개해 드리는 내용은, 제가 경험했던 마약사건 뿐만 아니라 로펌에 근무하였을 당시 마약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와 담당검사로부터 확인한 내용 등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배우 이선균 (사진출처 : 뉴시스)

 

[마약이란?]

 

마약이란 통상 환각과 중독현상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 법률적인 의미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법') 및 그 시행령에 정의된 마약류에 속하는 물질을 지칭합니다. 

마약법 및 시행령에 정의된 물질 

마약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마약법 시행령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는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lawnb_423151540141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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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수사 실무에 대하여]

 

마약범죄는 크게 밀수, 유통, 투약으로 나뉘게 되는데, 전 과정이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사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마약범죄의 수사는 통상 제보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드물게 자수를 통해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경찰의 함정수사를 통해 검거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중 마약 수사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경우는 "제보"입니다. 특히 마약투약자의 가족(배우자, 부모)의 제보로 마약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의외로 있습니다. 

 

마약범죄는 유통하는 유통업자나 판매자를 검거하게 되면, 판매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압수, 수색하여 그 금융거래 내역과 판매자의 텔레그램, SNS 등을 통해 연락했던 내용 들을 통해 마약을 구매한 구매자들을 특정하게 되어 구매자들에 대해 수사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구매자의 제보를 통해 유통업자 내지 판매자를 검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판매 총책은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신분을 전혀 모르는 점조직으로 유통망을 구성하여 위와 같은 수사로는 총책을 검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경찰이나 검찰이 구매자 내지 판매자를 소환하여 조사할 경우,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부인하게 되면 나중에 더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으로 인해 경찰 등 수사기관이 소환조사를 하는 경우,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그나마 형량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약의 경우 수사기관은 소변, 모발 등의 국과수 검사를 통해 투약여부 및 투약시기를 특정하게 됩니다. 

모발은 1개월에 1cm 정도 자라게 되고, 마약을 투약한 경우 모발에 최장 1년까지 남아 있다고 하므로, 이런 특성을 이용하여 마약투약 여부를 확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모발에 대해 탈색을 하게 될 경우 마약검식을 하더라도 음성반응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탈색을 시도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추후 이런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초범이라도 증거인멸 우려로 인해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통상 마약밀수, 유통의 경우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반면, 마약 투약의 경우는 초범이고 경미한 사안이라면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약 형량에 대하여]

 

마약법은 마약범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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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소지·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11. 제4조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2호·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수출입·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관리·수수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조제3호를 위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소유·관리·수수·운반·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또는 사용한 자
5.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한 자
6.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9.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소지·소유·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10.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1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의 수출·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
1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대마는 제외한다)를 취급한 자
13.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3호를 위반한 자
14. 제18조제1항·제21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 또는 제조하거나 의약품을 제조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
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그 외에도 벌칙규정이 좀 더 있으나, 실무상 가장 문제가 되는 벌칙규정을 소개해 보면, 

권한 없이 마약을 수출, 수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알선 목적으로 소지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고,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 제공, 매도하면 역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마약을 투약하거나 마약 관련 장소, 시설, 장비, 자금, 운반수단을 제공하면 1년 ~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고, 

마약을 매매하는 경우 역시 1년 ~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실무상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는 마약의 형량에 대해 다른 나라에 비해 좀 관대한 편이라 생각하고, 현재는 정부가 마약범죄 집중 관리정책에 따라 과거보다 형량이 좀 더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마약 전과가 있는 경우 단순 투약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불구속수사를 한다고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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