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
2025. 2. 10. 대전에서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트리게 만든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초등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인하고, 자신의 목에 자해를 한 사건입니다.
피해자 초등학생 김양은 2025. 2. 10. 방과 후 오후 4:40분까지 돌봄교실에 있었지만, 평소 다니던 미술학원의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고, 이와 같은 사실이 공유되자 초등학교 교사들은 김양을 찾아 다녔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결국 김양의 어머니에게 연락하였습니다.
김양의 어머니는 같은 날 오후 5:15분경 경찰에 "아이가 돌봄 교실 이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실종신고를 하였고, 경찰은 오후 5:23분경 초등학교에 도착하여 본격적으로 수색을 시작하였습니다.
경찰은 김양 어머니의 동의를 받아 김양 휴대폰 위치추적을 하였고, 위치추적 결과 김양의 휴대폰은 교내에 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김양 할머니가 돌봄교실 옆에 있는 시청각실에서 김양의 가방과 얼굴에 피가 묻은 여교사 명씨를 발견하게 되었고, 위와 같은 정보를 접한 경찰이 시청각실 문을 부수고 들어가자 그 안에서 죽은 김양과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가해 여교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김양은 당시 심각한 중태였고, 발견 즉시 건양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오후 6:35분경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가해 대전 여교사 형량은?]
살인죄에 대한 형량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작동기 살인은 살해 동기에 있어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통상 피해자가 장기간 폭력, 성폭행 등의 육체적, 정신적으로 가해를 한 경우나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가족이 실질적인 살해 등의 심각한 위협을 계속 받아온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보통동기 살인은 일반적인 경우의 살인을 의미하고, 비난동기 살인이란 보복 목적의 살인, 금전, 불륜 등의 이익을 위해 살인하는 경우, 다른 범죄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살인 등을 의미합니다.
중대범죄 결합살인이란 강간살인, 미성년자 약취, 유인 살인, 강도살인 등을 의미하고,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이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살인으로서 2인 이상을 살해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해당 여교사는 비난동기 살인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 김양을 약취 내지 유인하였다는 사실관계가 밝혀지게 될 경우라면 중대범죄 결합 살인으로도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해당 여교사에 대하여 엄격한 법적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중대범죄, 사회에 충격을 줄 정도로 잔인한 범죄가 거듭발생하면서 사형제도 존치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강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형제도 폐지 및 존치에 대한 논란 정리
최근 신림동 등산로 살인사건, 부산 20대 여성 살해 사건,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등 흉악강력범죄들이 폭증함과 동시에 연이어 발생하게 되면서, 최근 사형제도를 존치, 실행해야 한다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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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아이를 키우는 입장으로서, 해당 여교사의 황당하고도 이기적인 범행에 분노를 금할 수 없었고, 삼가 김양의 명복을 고이 빌고, 유족들에게 많은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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