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법재판소 재판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헌법재판관과 관련하여, 이른바 '행번방'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200건 이상의 고발이 경찰에 접수되었습니다.
경찰 국수본은 2025. 2. 17. 오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가입한 고교 동창 인터넷 카페에 음란물이 공유되었다는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난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문형배 동창 카페' 논란 관련 "공소시효 지나"
경찰청 국수본 "2009년도에 벌어진 일…방조로 보기 곤란" 경찰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가입한 고교 동창 인터넷 카페에 음란물이 공유됐다는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난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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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경찰 국수본이 밝힌 대로 행번방에 게시된 음란물 관련 공소시효가 전부 도과된 것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공소시효 관련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공소시효 규정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른 행번방 관련 범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게시의 경우 아청법이 적용되며, 아청법의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아청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이 사건의 경우]
1.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경우 동창 카페에 게시된 음란물을 시청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데, 시청한 사실이 없을 경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만약 시청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아청법상 제11조 제5항 위반죄에 해당하고, 이는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공소시효는 10년이 됩니다.
2. 따라서 2015년 이후부터 동창 카페에 게시된 음란물 시청한 죄에 대해서만 수사, 공소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만약 음란물 중 실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촬영한 음란물이 존재하고, 해당 청소년 특정이 가능하다면, 아청법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해당 청소년이 성년에 도달한 이후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게 되어, 공소시효가 연장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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