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024. 12. 14.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이후 탄핵심판 사건은 헌법재판소에 회부되었고, 2025. 2. 4. 제5차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애국 보수우파 국민들이 방청권을 신청하였지만, 방청권에 당첨되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고, 이와 관련하여 제5차 변론기일에 대한 생생한 후기를 아래와 같이 전해 드립니다.
(저도 방청하지는 못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으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을 생생하게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것에 불과하므로, 개별적으로 질문하셔도 답변은 어렵고, 좌파 사람들은 패스해 주세요)
1. 헌재의 부정선거, 중국간첩 등 관련 증거신청 대량 기각
(1)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투표자수 검증신청' 관련하여, 변호인단이 재차 투표자수 검증신청을 하였으나, 재판부는 역시 기각하였습니다. 아울러 헌재는 황당하게도 부정선거 관련 증인들, 사실조회 신청 역시 거의 대부분 기각하였습니다(A-WEB, 선관위 서버 검증, 국정원 사실조회, 인천 연수구, 파주시 선관위 사실조회, 부정선거를 주장해 온 교수들, 부정선거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들 등등).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상계엄 이유의 가장 큰 축의 하나가 바로 '부정선거'이고, 이는 전체 국민들의 약 50%에 달하는 사람들이 그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원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이를 모조리 기각하는 헌재의 편향적인 태도는 개인적으로 잘 납득되지 않습니다.
(2) 그 외에 변호인단이 많은 증인들(국무위원, 감사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을 신청하였으나 헌재는 거의 대부분 기각하였고, 현재 8명의 증인만 채택하였습니다. (참고로, 국회 측은 적은 증인을 신청하였고 현재 7명의 증인이 채택되었습니다)
(3)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국민 담화에도 등장하였던 국민주권 침탈세력 등에 대해 주장, 입증하기 위해 우리나라 선거 등에 중국 간첩 등이 개입되어 있다는 점, 중국간첩이 전세계를 비롯한 우리나라에 암약하고 있다는 점 등을 입증하고자 여러 증거를 신청하였으나, 헌재는 쟁점과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함

2. 헌재의 변론기일 관련
(1) 변호인단 중 윤갑근 변호사가 1주일에 2회 재판을 하는 것은 방어권에 현저한 제한이므로 1주일에 1회 재판을 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이는 매우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재판진행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구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재판도 동시에 진행하여 2025. 2. 20. 공판준비기일까지 지정된 상황이므로, 1주일에 2회 재판, 그것도 2. 6.부터는 하루종일 재판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방어권 행사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2) 현재 2025. 2. 13.까지 변론기일이 1주일에 2회씩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있는데, 헌재가 채택한 국회 및 윤 대통령 측 증인신문은 2025. 2. 13. 변론기일까지 하면 모두 종료되는 것으로 보이고, 아마 헌재는 신속하게 재판을 종결하기 위해 대부분의 증인을 기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헌재의 태도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이라는 중대성을 감안할 때, 불공정하고 편향적인 절차진행이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 절차 진행 내용을 감안하고 비교하여 볼 때,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3) 따라서 변호인단의 추가 증거신청이 없게 되면, 2025. 2. 13. 변론이 종결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변호인단은 추가적인 증거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형사사건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취소 신청을 하였는데, 만약 구속취소 신청이 인용될 경우에는 탄핵심판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과 소통하며 더 충실한 심리를 위해 추가적인 증거신청을 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개인적 의견).
3. 제5차 변론 증인신문에 대한 평가
(1) 홍장원은 대부분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아마 변호인단은 조태용 국정원장 신문으로 사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홍장원이 워낙 사전 준비도 치밀하게 하였고, 머리도 좋고 순간 대처능력이 좋아 반대신문에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형식 재판관이 홍장원에 대해 일침을 날렸고, 아마 홍장원은 이 때 당시 뜨끔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나머지 2명의 증인들은 자신들의 형사재판에서 사실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민감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부 증언 거부하였는데,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질문에 대해 "신문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다"라고 답변하였기 때문에, 좌파 재판관들이 아닌 나머지 재판관들이 신문조서 내용을 그대로 믿지 않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3) 따라서 나머지 증인들에 대한 신문내용에 대해서는 불리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유리한 측면도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4.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재판 출석의 의미
(1)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재판에 출석하는 것은 그 존재자체만으로 증인들이 허위진술을 심하게 하지 못하도록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비록 홍장원 같이 이미 작정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2)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지적하거나 정리해 주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신문 과정에 직접 개입하기도 하며, 중요한 점에 대해서는 직접 변론도 하고 있어 나름대로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기도 합니다.
(3) 제5차 변론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변론기회 요청에 대해 문형배 재판관이 이를 거절하였는데, 재판의 중대성과 피청구인의 신분을 고려할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절차 진행으로 생각됩니다.

5. 애국 보수 우파분들에 대한 당부의 말씀
(1) 현재 헌재는 우리법연구회가 장악, 주도하여 탄핵심판 절차 자체를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사실 이 부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좌파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헌재 재판관들에 대해 공정하고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충분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헌재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것을 이미 자인한바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작금의 헌법재판소는 이미 공정성과 신뢰성을 상실하였다고 보이고, 여론조사 결과 헌재를 믿을 수 없다는 여론이 다수이기도 합니다.

(2)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여론이 가장 좋을 때 탄핵심판을 종결하는 것이 좋아보이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5% 이상이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용은 말도 안되는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3)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이유, 현재 민주당의 패악질, 중국 간첩 등에 대해 객관적 근거에 의해 많은 국민들을 설득, 계몽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이라고 볼 수 없고, 현재까지 드러난 증거관계에 의할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기각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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