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이후 검찰 특수본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하였고,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형사 재판이 계속 중에 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 2. 20. 제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025. 2. 4.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취소청구를 신청하였고, 대부분의 언론이 이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 2주 앞둔 尹,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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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취소 제도 및 구속취소 사유에 대하여]
1. 구속취소 제도란?
구속취소는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의 없거나 소멸된 때에 법원이 직권 또는 피고인 등의 청구에 따라 피고인의 구속을 취소하여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이후 기소된 피고인이 구속의 적법성 등을 다투는 제도가 구속취소 제도라고 할 수 있고, 기소되기 전 피의자의 경우에는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다툴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형사소송법은 구속취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3조(구속의 취소)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 제2항에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4조(보석의 청구)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2.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 사유에 대하여
(1)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의 사유 소멸이 아니라 구속 사유가 부존재함을 이유로 구속취소 청구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도 다음과 같을 것으로 추론됩니다.
(2) 수사권한 없는 공수처 체포, 구속의 위법성
공수처는 공수처법령에 따라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 자체가 없으므로, 내란죄 수사를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 구속하는 것은 그 자체로 권한 없는 자의 불법 체포, 감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구속영장 청구의 근거가 된 체포영장 집행의 위법성
대부분의 국민들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하였듯이,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2번째 체포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집행 배제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에도(판사가 기재할 수도 없음), 공수처는 경호처의 승낙 없이 관저에 들어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합니다.
(4) 구속영장 발부의 위법성
서부지법은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는데, 위와 같이 위법한 체포영장에 터잡은 구속영장 발부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고, 아울러 구속사유(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역시 위법합니다.
더구나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영장 연장신청에 대해 2번이나 거부한 것은 위와 같은 점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3.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만약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한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 대해 보석허가 청구를 할 수 있고, 보석허가의 집중된 사유는 아마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질병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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