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6. 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공식 사과하면서 사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의 대법관 임기는 2020. 3.경부터 2026. 3.경까지였고, 중앙선관위 위원장 임기는 2022. 5. 17.부터 2026. 6. 5.까지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역임하는데, 대법관 임기가 2026. 3.경까지였으므로, 중앙선관위원장 임기도 이미 종료되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는 분이 있어서, 오늘은 선관위원장 임명, 임기 등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고, 상임위원 1명을 임명하며, 나머지 위원은 7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모두 9인의 위원을 두는데, 그 중 1명은 위원장, 1명은 상임위원, 나머지 7명이 위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인은 대통령 지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서 헌법재판소 9인의 재판관과 동일한 선출방식입니다.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인은 교섭단체 정당 추천인 3인, 지방법원장 추천 3인, 중앙선관위가 위촉하는 교육자, 학식덕망자 3인으로 구성됩니다.
이를 알기 쉽게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선관위의 위원장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선거관리위원회법 제5조 제1항, 제2항),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임명되어야 하거나,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원장으로 임명하도록 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이 모두 법관이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도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되어 있어, 선관위 위원 구성상 판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법에 대한 전문가라는 지위로 인해 실무상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원장이 역임하는 것이 실무상 관행이었던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6년이지만, 실무상 중앙선관위원장의 경우 대법관의 임기 내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규정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이 중앙선관위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실무 관행상 대법원장은 3인 중 1명을 대법관으로 지명하여, 해당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맡아온 것이므로, 규정상 반드시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법관의 임기 종료 후에도 중앙선관위원장을 역임하는 것이 법률상 가능하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의 경우 대법관 임기 종료 후인 2026. 4월 ~ 6월까지 중앙선관위원장을 맡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의 임기는 애당초 2026. 6. 3.자 지방선거 종료시까지였는데,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인해 사퇴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책임 회피성 발언에 불과하다고 생각되고, 바로 이 점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임위원은 1급 임기제 일반직 국가공무원이자 상근직으로서 보수를 받지만, 나머지 위원은 명예직으로서 보수를 받지 않고 단지 직무활동에 대한 수당, 여비만을 지급받을 뿐입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이자 상설기관임에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전원을 비상임위원으로 하는 것은 선관위의 지위와 상설기관으로 둔 헌법상 취지에 어긋나고, 합의제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합의를 어렵게 하며, 겸직하는 비상임위원들이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고, 비상임인 위원장과 상임위원, 사무총장의 관계 정립이 모호하며, 위원들의 책임 있는 업무 수행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외적 독립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위원 모두를 상임으로 구성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선관위의 무능해 보이고 발빠르지 못한 대처, 매우 부족한 실무 지식 등을 자주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선관위는 해체 수준의 대대적인 개혁을 하지 않으면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집단으로 매도될 것으로 보이고,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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