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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ay

경찰관 신분증 제시 거부의 법적 문제

by 카이로스 76 2026.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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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3. 지방선거 이후 잠실 올림픽공원에서는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라는 구호로 연일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경찰이 상시 배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위를 하고 있던 일부 시민의 진술에 의하면, 그와 같은 경찰 중 이름표가 부착되지 않은 채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 장발의 경찰 등 과연 대한민국 경찰인지 여부에 대해 의구심이 들어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한 경찰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시민들이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에 대해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경찰이 이를 거절한 경우 법적으로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이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경찰 신분증 제시 관련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59조(공무원증의 휴대 및 패용)
① 공무원은 늘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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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 신분증 제시 거부의 위법성 

(1) 위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경찰 신분증 제시의 근거법령으로 알고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경우 불심검문 또는 임의동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신분증 제시,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림픽 공원 집회·시위 현장에서 만약 경찰관이 참석한 시민을 붙잡아 세우고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했다면, 원칙적으로 ​증표 제시, 소속·성명 고지, 목적·이유 설명​을 해야 하므로, 이를 거부·불이행한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절차 위반 소지​가 큽니다. 

[참고 판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도506 판결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체포하겠다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1노425, 2021노426 판결)

 

(2) 따라서 경찰관이 불심검문이 아니라 단지 집회, 시위 현장에 나와 있는 경우, 집회, 시위에 참석한 시민이 경찰관의 신분에 의문이 생겨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59조 제1항은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받으면 공무원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민이 먼저 경찰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 경찰은 이에 응해야 하지만, 이를 거절하였다고 해서 그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하다고 평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 2. 1. 경찰 공무원이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하면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으므로, 경찰공무원은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즉시 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3. 경찰 복장(장발, 마스크, 선글라스)의 문제점 

경찰 복장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2조(착용수칙)
① 경찰공무원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복식(이하 “경찰복식”이라 한다)을 착용하여야 하며, 의무경찰은 의무경찰 복식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근무장)
①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모, 정모(교통경찰공무원은 교통정모를 착용한다) 또는 방한모(겨울철에만 착용한다)
2. 근무복(다만,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착용할 수 있다)
3. 점퍼(봄ㆍ가을, 겨울) 또는 반외투(겨울철에만 착용한다)
4. 단화 또는 장화(비가 오거나 필요한 경우에만 착용한다)
5. 가슴표장, 계급장(약장) 또는 경찰장 어깨표장, 이름표
6. 넥타이, 넥타이핀(공식행사 등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착용한다. 다만, 교통경찰공무원은 동복에 착용한다)
7.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한 장비

경찰 공무원의 복장과 용모에 대해서는 단정할 것과 품위를 유지할 것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단발이나, 선글라스, 마스크 착용 유무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착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최근 한국의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및 자외선 등이 많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야외 근무 시간이 길어질 것이 예상된다면, 경찰 스스로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착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남자 경찰공무원이 장발을 하고 있는 것은 용모가 단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를 들어 규정 위반이라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름표를 착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경찰이 이름표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이는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특히 마스크와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름표도 붙이지 않아 ​경찰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게 만든 상태에서​ 신분확인을 거부하고 권한행사를 하면, 이후 그 조치(제지·검문·동행·체포 등)가 다투어질 때 ​절차적 정당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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