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6. 6. 3.자 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데드크로스(부정여론이 긍정여론을 초과) 현상까지 나타난 상황입니다.

펜엔마이크 의뢰로 여론조사 공정이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 결과 부정 여론이 51.4%, 긍정여론이 45.1%로 오차 범위 밖으로 데드크로스가 일어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위와 같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의 지속적 하락의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법적 관점 측면에서 보면 공소취소 특검법 발의 이슈가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이 있어서, 오늘은 이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공소취소 특검법 주요 내용]
민주당이 발의한 공소취소 특검법 중 주요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소취소 특검법(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①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에 한정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건 또는 그 사건과 관련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배우자 김건희,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법무부,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에서 이루어진 사건의 왜곡․은폐․무마․강압․회유, 증거인멸․은닉․위조․변조, 수사정보 유출 및 이에 준하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수사권 등 오남용 행위, 자의적․편파적인 법 적용․증거선별 등을 통한 공소권(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 오남용 행위 등 검찰권을 오남용하거나 하게 하였다는 범죄 의혹 일체
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배임, 부정한 금품수수, 부정행위 등 의혹 사건
나.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배임, 부정한 금품수수, 부정행위 등 의혹 사건’
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사건
라.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배임, 부정한 금품수수, 부정행위 등 의혹 사건
마. 대장동ㆍ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사건
바. 성남FC 광고 및 후원 관련 제3자 뇌물 의혹 사건
사.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증인 김진성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
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및 배임 의혹 사건
차.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사건
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사건
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의 다수 언론인ㆍ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 허위 보도 의혹 사건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모든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의뢰하지 아니한 경우 국회의장이 지체 없이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받은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이 제4항에 따라 특별검사 임명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8조(공소유지 중인 사건 등에 관한 특별검사의 권한 등) ① 특별검사는 수사경과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조제1항 사건 중 검사(4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를 포함한다)가 수사, 기소 또는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첩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이 사건을 이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첩을 요구한 때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때 특별검사에게 사건이 이첩된다.
④ 특별검사는 제3항과 관련하여 이첩을 요구할 당시 공소를 수행한 검사가 지휘에 불응할 경우 그 검사를 공소수행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공소 유지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⑦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 업무를 수행한다.
제14조(재판기간 등)
②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 사건에 대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③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하여야 한다.

[공소취소 특검법의 문제점]
1. 특검의 수사대상의 광범위한 포괄성, 명확성 문제
(1) 특검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수사구조 아래에서, 권력형 부정 및 정치적 성격이 강한 특정 사건에 한정하여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소추로 법의 공정성과 사법적 정의를 확보하는 것이 특검의 제도적 의의라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특검의 경우 수사대상을 명확하게 한정하여 그 사건에 대해 사법적 정의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제도적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공소취소 특검법안은 특정 사건군을 열거하면서도 “왜곡·은폐·무마·강압·회유”, “자의적·편파적 법 적용”, “이에 준하는 적법절차 위반” 등과 결합하여 수사대상을 매우 넓게 구성하고, 관련 고소·고발, 수사과정 인지 사건, 수사방해 행위, 재판 계속 중 사건까지 포괄하여 수사 대상 자체가 지나치게 망라적이고 광범위합니다(제2조).
이처럼 규범 문언상 수사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망라적이면, ⓛ ‘무엇이 수사대상인지’가 사후적으로 확장될 위험, ② 정치적 사안에서 선택적 수사로 전이될 위험성이 커져, “특정 사건의 공정한 규명”이라는 특검 제도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2. 권력분립 ,사법권의 독립 및 적법절차 원칙 침해
(1) 공소취소 특검법안의 핵심 구조는 국회(입법부)가 특별검사를 통해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법안 제2조 제1항 제6호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병합 사건을 포함한다)"을 수사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고, 제8조는 특검이 공소유지 중인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101조 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입법부가 특검을 통해 공소취소 등 소송종결 권한을 행사하도록 설계하는 것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할 여지가 충분하고, 권력분립 원칙에도 위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무엇보다 공소취소 특검법안은 수사대상이 되는 사건의 이재명 대통령이 속한 정당(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법안을 발의하고, 그 추천에 의해 특검이 임명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으며, 위 헌법재판소 결정이 강조한 "수사대상과 임명 관여주체와의 관련성"이라는 기준에 비추어 적법절차 원칙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3. 심각한 공소권 남용의 문제
(1) 대법원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도9359 판결 등 다수).
통상 검사의 공소권 남용은 자의적인 공소제기에 대한 법리로 발전하여 왔지만, 정치적 목적에 의한 자의적인 공소취소 역시 공소권 남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소취소 특검법안에 따라 현지 대통령 사건에 대해 특검이 사건을 인계받아 공소취소를 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실체적 진실 규명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의한 재판 종결 내지 면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므로, 이는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대통령이 소속한 집권 여당이 임명한 특검에 의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2) 무엇보다 형사소송법 제329조에 따라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재기소가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공소취소 전에 충분히 수집·조사하여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고, 재기소를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공소취소 특검법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가 모두 취소된 경우 사실상 재기소는 불가능하고, 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활용하여 임기 종료 후 예정된 모든 재판을 취소하였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만약 공소취소 특검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더 심도 있게 이해하시고 싶은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 내용 및 문제점
지난 2026. 6. 3.자 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데드크로스(부정여론이 긍정여론을 초과) 현상까지 나타난 상황입니다. 펜엔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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