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놀고 있는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발언을 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李대통령 "묵히는 밭에 태양광 깔면 농사보다 수익…유행될수도"(종합)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옛말에 가난한 것은 견딜 수 있지만 불공정한 것은 못 견딘다는 말이 있다"며 정책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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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농지는 농지법에 의해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고,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농지를 태양광을 설치하여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2026. 5. 7. 국회에서 민주당이 통과시킨 태양광 활성화 방안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내용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전문이 궁금하시면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태양광 활성화 방안 및 지원 법률안은 농지를 태양광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사실상 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농지법은 농지를 농사짓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법적인 용어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라고 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농지를 영구적으로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다른 용도로 사용한 뒤 다시 농지로 복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태양광 활성화 방안 및 지원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을 허가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농지법도 2026. 5. 7. 개정하면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으로 추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태양광 사업의 경우 우리나라 자연환경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지가 많아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산지를 훼손하고, 일조량도 4계절 내내 풍부하다고 볼 수 없어 특정 기간에는 전력 생산과 관련하여 많은 손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정부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 있어 원자력에 비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태양광의 경우 호남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전력망을 확대해야 하는데, 현재 전력망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 사업성이 크지 않고, 전력망을 확대하기에는 사업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 문제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태양광 사업의 경우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경제적으로 타산이 맞지 않는 태양광 사업을 시행하고, 굳이 농지법 개정, 태양광 지원 법안까지 신설하여 태양광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중국에 지나치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끄면 한국 멈춘다"… 태양광의 섬뜩한 경고 - 머니투데이
에너지는 곧 안보다. 지정학적 위험과 공급망 불안이 일상화된 시대에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은 국가의 생존 과제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에서 에너지 안보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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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정부의 이런 정책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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