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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ay

의사 면허취소법 내용

by 시냇가에 심은 나무76 2023.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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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박탈법 국회 본회의 회부]

최근 의료계에서 가장 핫 이슈인 사건은 바로 간호법 제정안과 이른바 "의사 면허박탈법"이라고 지칭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것입니다. 

간호법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시려면 아래 내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성의 없이 언론보도 내용만 긁어다가 붙인 포스팅이 아니라, 직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간호법 제정안 내용과 이에 대하여 의사들과 간호사들 및 간호조무사들의 공식적인 입장에 대해 정확하게 포스팅한 내용이므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호법 제정 내용과 논란의 이유

최근 의료인들 사이에서 가장 뜨겁에 논란이 되고 있는 핫 이슈는 바로 간호법 제정안입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민주당에 의해 2023. 2. 9. 국회 본회의에 직권으로 상정되었고, 위와 같은 내용이

news-info-factory.tistory.com

이번 포스팅은 간호법 제정안과 함께 의사들이 격렬하게 반대하는 의료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의사면허 박탈법 개정안 제안이유]

의료법 개정안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는 바로 최근 의료인과 관련된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되지 않아 환자들과 국민들의 분노와 의료인들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있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최근 4년간 전문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의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하였습니다. 

 

[국감] 최근 4년간 전문직 성폭력 범죄자 602명, ‘의사’가 가장 많아 -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2017~2020) 성폭력 범죄자 직업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

www.ibabynews.com

한편, 의사와 같은 전문직종인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의 경우는 범죄와 관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호를 취소하는 규정이 있어, 의사의 경우에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의료인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자 위와 같은 개정안을 제안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현행 의료법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과대학, 전문대학원을 졸업하여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이런 경우 면호를 취소하고 재교부 할 수 없는 근거규정을 명시하기 위해 제안한 것이라고 확인됩니다. 

 

[의사면허 박탈법의 구체적인 내용] 

현재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의료법 개정안, 즉 의사면허 박탈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법 개정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의”를 “제1호ㆍ제7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인정되면”을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2.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ㆍ제2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제8조제4호ㆍ제5호ㆍ제6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고, 제1항제7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다.

법률 제17787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의”를 “제1호ㆍ제8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인정되면”을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2.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ㆍ제2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ㆍ제5호ㆍ제6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고, 제1항제8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내용을 쉽게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종료된 이후 5년 이내(집행유예의 경우 유예기간 종료 후 2년)는 의료인이 될 수 없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함 (다만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예외)

2. 면허취소 후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면허 취소가능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대, 전문대학원 졸업 등을 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면허취소 후 재교부 할 수 없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재교부 받은 후, 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10년 간 재교부 금지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하여]

일부 의사들은 위와 같은 의사면허 박탈법안 자체에 대해 반대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일률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성폭력 등을 행사한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에 한정하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습니다. 

즉, 예컨대 일반 교통사고 범죄의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이유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이 매우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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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의사와 자주 비교되는 변호사의 경우는 변호사법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8.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0.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  

제18조(등록취소)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 없이 등록취소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이 취소되는 자(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여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즉, 의사에 대한 위와 같은 의료법 개정규정은 사실상 변호사법과 거의 동일한 취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사실 위와 같은 의료법 개정안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던가, 형평성을 잃었다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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