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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ay

노란봉투법의 내용 및 문제점에 대해 쉽게 설명드립니다.

by 시냇가에 심은 나무76 2023.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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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정의당은 2023. 2. 22. 여당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강행처리하였고, 언론에서도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진 : 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의사진행에 대해 국힘 간사가 이의제기하며 발언을 요청하는 모습)

 

위와 같은 노란봉투법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합작하여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경제계와 국민의힘은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법조계 역시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과연 민주당과 정의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은 무엇이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아마도 아래 포스팅을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노란봉투법이란?]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새로운 법률안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보통 약칭하여 '노동조합법'이라고 합니다) 규정 중 일부 규정을 개정하는 법안을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법원이 이른바 쌍용차사태에 참여한 노동자 중 한 명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액 청구 판결을 내린 후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작은 성금(4만 7,000원)을 배상금 변제에 사용하라고 하면서 전달한 데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명칭이 된 쌍용차 사태란? 
쌍용자동차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심각한 상황을 겪게 되었고, 그 이후 워크아웃 및 매각절차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2009. 4.경 총 인원의 36%를 감축하겠다는 구조조정안을 발표하자, 노동자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약 77일간 파업을 벌인 사태를 의미합니다. 

위와 같이 쌍용차 사태에서 촉발된 '노란봉투법'이라고 지칭하는 법안에서 짐작하실 수 있지만, 노란봉투법은 이른바 노동자의 쟁의행위로 인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노동자들의 노동쟁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정의당이 노란동부법 제정을 촉구하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노란봉투법 내용] 

 

1. 노동자와 사용자 범위 확장 

 

노란봉투법은 제2조 제1호 후단 및 제2호 후단을 신설하여, 노동자와 사용자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노란봉투법은 기존 근로자외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과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근로자 내지 노동자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수행업무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와 "그 사업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를 근로자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2. 노동쟁의 범위 확장 

노란봉투법은 기존의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한 노동쟁의에 대하여,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근로관계 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해고를 포함한다)ㆍ그 밖의 대우 등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라고 개정하였습니다. 기존 노동조합법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를 의미하고, 또 여러 차례에 걸쳐 합의를 하였으나 도저히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를 무한정으로 완화해 버린 것입니다. 

 

3.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 범위 확대 

노란봉투법은 기존의 노동조합법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대폭 개정, 신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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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① 사용자는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행위(이하 “쟁의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폭력이나 파괴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하여 계획된 경우에는 노동조합 이외에 노동조합의 임원이나 조합원,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쟁의행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④ 사용자의 영업손실,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밖의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닌 손해는 제1항 단서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조의2(손해배상액의 제한) ① 제3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 조합원 수, 조합비, 그 밖의 노동조합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란봉투법의 문제점] 

 

1. 기존 법체계에 반하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인정 

노란봉투법에 의하면,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 회사와 노동자에 대해서도 노동자 지위를 인정하여, 회사에 대해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민법과 계약체계를 근본부터 허물어 뜨리는 것입니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기존의 법리와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2.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문제 

노동쟁의는 결국 노동자의 파업을 예정하고 있고, 따라서 사용자로서는 노동자의 파업으로 인해 심각한 손실 발생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노동쟁의는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다고 인정하여, 이에 대해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귀결인데, 노란봉투법은 기존의 불법파업의 범주에 해당하는 영역까지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노동자로 하여금 과거 불법적인 파업까지 조장, 방조하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3. 사용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하면서도, 이에 대해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심지어 불법파업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주도한 경우라면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재정적 상황이 좋지 않으면 배상청구조차 못하게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이는 위헌적 소지가 매우 많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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