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 제도란?]
특별검사(약칭하여 '특검')는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매우 어렵거나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합리적 의심이 명백할 때 도입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특검은 우리나라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 외에 제3의 수사기관을 의미하고, 따라서 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에 의한 근거가 요구됩니다.
이와 같은 특검제도는 경우에 따라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예컨대 경찰이나 검찰의 고위급 임원에 대해 의혹이나 범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발생하였을 때, 경찰,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고, 이로 인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진 제3자가 특별한 사건에 대해 수사의 권한을 부여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특검법의 종류]
1. 개별 특검법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도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파업유도 및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로비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최초로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특별검사가 최초 임명되어 수사를 하였는데, 그 이후부터 매우 굵직한 사건이 터지면 개별 특검법을 제정, 시행하여 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유명한 특검법은 2016. 11.경 "박근혜 정부에 대한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당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었고, 위 법에 따라 박영수 전 검사장(대검중수부장과 서울고검장 역임)이 특검으로 임명되어 활동한 것은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2. 상설 특검법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상설 특검법 제정을 제시하였고, 그 이후 상설 특검법이 2014년경 실제로 제정되어 시행되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개별 특검법과 내용상으로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 특검법을 굳이 제정하지 않아도 상설 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임명하여 수사를 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만, 그 이후에도 굳이 개별 특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정치적 이슈와 여론을 의식한 것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김건희 특검법 제정, 시행이 가능할까?]
현재 민주당에서는 김건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의혹 등 해소를 위해 특검법을 제정, 시행하자고 거듭하여 주장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김건희 특검법 제정, 시행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1. 김건희 개인에 대한 특검법을 제정, 시행하는 것은 이른바 처분적 법률로서 매우 위헌적입니다. 특정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은 합헌인데, 특정인에 대한 법률은 합헌이라고 볼 수 없고, 민주당이 주장, 발의하는 특검법 내용을 살펴보면 오로지 김건희 개인에 대해서만 겨냥하고 있어 이는 그 자체로 정당화 되기 어렵습니다.
2. 무엇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적하는 대로,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무려 2년에 걸쳐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하였고, 검찰은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만약 김건희에 대해 명확한 의혹이 있었다면 당연히 기소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하지 못한 것은 유죄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나 증거가 부족했을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위와 같은 점에 대해 지적하면, 민주당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사실 위와 같은 지적은 누가 보더라도 일응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3. 또한 김건희는 현 윤석열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 민주당이 특검법을 통과시킫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명백해 보여, 현실적으로 그 법률안 제정, 시행이 쉽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 무엇보다 지난 정권에서 2년 동안 수사하였음에도 재차 특검하자고 하는 것은 명분과 정당성 측면에서도 매우 약합니다.
위와 같은 점만 놓고 보더라도 김건희 특검법은 사실상 제정, 시행되는 것은 매우 어려워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특검법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나 선동으로 생각되고, 그 이면에는 현재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 돌파를 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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