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이슈가 매우 부각되기 시작하였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언론에 많이 노출되었던 간호사의 이른바 "태움" 문화, 대기업 오너의 폭행 및 갑질, IT 업계의 사업주의 폭행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언론에서 많이 노출된 사례를 제외하더라도, 여론조사에 의하면 직장인들의 70% 이상이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한 사례가 있다고 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 오늘은 이에 대해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신설된 것은 2019. 1.경으로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추상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과연 어떤 것이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처벌규정]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처벌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
사 안 | 관련 규정 |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 | 제8조(폭행의 금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제107조) |
정당한 이유없는 징계, 전보 등 인사조치 |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가능(제28조) |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한 괴롭힘 | 제65조(사용 금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제109조)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제110조) 제74조(임산부의 보호)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제110조)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
임금, 근로시간과 관련한 괴롭힘 | 제36조(금품 청산), 제43조(임금 지급),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제109조)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54조(휴게)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제110조) |
2. 형법
사 안 | 관련 규정 |
폭행, 상해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제258조의2(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제261조(특수폭행) 등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모욕, 명예 훼손 | 제311조(모욕)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제307조(명예훼손)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협박, 강요 |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제284조(특수협박)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324조(강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성폭행, 성추행 | 제297조(강간) -3년 이상 유기징역 제297조의2(유사강간) -2년 이상 유기징역 제298조(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3. 남녀고용평등법
사 안 | 관련 규정 |
직장 내 성희롱 |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39조제1항)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에 관한 괴롭힘 |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제19조(육아휴직)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
남녀고용 평등법에서 규정하는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는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이기는 하지만, 이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별도로 다루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news-info-factory.tistory.com/251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게 전에 담당하던 업무가 아닌 보조업무를 주고, 직원들을 통해 은근히 따돌린 사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었습니다.
2. 선배가 후배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반복하는 발언을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술자리를 만들어라", "아직도 날짜를 잡지 못했느냐", "성과급의 30%는 선배를 접대하는 것이다", "사유서를 써와라"라는 등의 이야기를 거듭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으로 인정되었고, 아울러 형법상 강요죄도 인정되었습니다.
3. 상급자가 결혼하는 여성직원을 퇴사시킬 목적으로 다소 적절하지 않은 인사조치를 하였고, 그럼에도 퇴사를 하지 않자 근무환경을 적대적인 환경으로 만든 사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었습니다.
4. 회식자리에서 직장 상사가 소주병을 들고 때리는 시늉을 하고, 다른 직장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종이를 던지는 행위를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5. 재계약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본부 매니저가 계약직 직원에게 "능력 안 되면 몸빵이라도 해야지", "씨O, 대가리 안쓰냐", "미친O, 너네들 어차피 갈데 없잖아"라는 등의 폭언을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6. 회사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특정 직원들에게 장기자랑 주닙를 강요, 이를 위해 점심시간 등 휴식시간까지 연습을 지시하고, 복면가왕과 같은 장기자랑을 준비하라며 가면, 복장까지도 개인적으로 준비시키고 노래를 시킨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7. 직장 상사가 감기에 걸려 마스크를 착용하고 패딩을 입고 다니는 하급자에게 다른 직원들 앞에서 "패딩은 세탁해서 입고 다니는 거냐", "옷에서 냄새가 난다", "입고 다니는 옷은 3천원 주고 산거냐", "시장에서 산 물건만 쓴다"라고 발언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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