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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ay

재판상 이혼사유 완벽 정리

by 카이로스 76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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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우선 협의이혼을 시도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들의 생각 차이가 많이 크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통해 마무리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을 통해 이혼절차가 결렬되면, 결국 이혼소송이라는 재판절차를 통해 이혼을 해야하는데, 이를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판을 통해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 협의이혼과는 달리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로 민법에서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6가지 사유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재판상 이혼사유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도, 매우 간단하거나 일부 내용만 알려주면서 변호사 상담을 유도하는 광고글이 대부분이거나, 부정확한 정보 역시 매우 많아, 저는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의 개념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민법이 정하고 있는 6가지 이혼사유] 

 

민법은 이혼사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사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따라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위 6가지 이혼사유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정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혼인생활 중 힘들었던 점들만 주장할 경우 법원은 제대로 경청하지 않을 가능성도 많이 있고,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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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사유 정리]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1) 부정행위의 의미

민법 제840조에서 첫번 째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부부일방이 혼인 이후 성적 순결의무를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쉽게 말하면 바람을 피우는 것인데 그 범위는 의외로 넓은 편이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입증이 상당히 곤란한 사유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소송에서는 상대방 배우자가 다른 상대방과 사이에 오고간 카톡, 전화한 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 구체적 사례

처가 있는 남자 A가 다른 여자 병과 지속적인 교제관계를 맺어 왔다면 비록 A와 B 사이에 간통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확증이 없어도 위와 같은 A의 행위는 남편으로서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서울가정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3)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는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최근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한 성적인 행위가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즉, A가 B와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이 되어 오랜 기간 별거 중 B(남자)가 다른 여자를 알게 되었고, A가 이혼소장 제출 직후 다른 여자를 만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 A가 다른 여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인데, 1, 2심 결론이 달랐고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A의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2. 악의의 유기 

 

(1) 악의의 유기의 의미

민법에서 두번 째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는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무상으로 가장 많이 주장되고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가출"입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배우자가 장기간 가출한 경우는 자녀들에 대한 양육의무도 저버린 것이 되기 때문에, 이혼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차후 양육권 다툼에서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 사례

과거 실무상 가장 많이 문제가 된 부분은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부첩관계를 맺어 자신의 처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경우였고, 법원은 이를 민법 제840조 제2호에서 정한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최근에는 배우자 일방이 가출한 것을 악의의 유기로 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3. 배우자,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또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1) 심히 부당한 대우의 의미

민법 제840조 제3호, 제4호가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심히 부당한 대우란 바로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다수). 따라서 단순히 개인적, 주관적인 감정과 생각에 의한 부당한 대우를 주장하면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실무상 진단서, 사진, 녹취록, 카톡 내용 등이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 구체적 사례

남편이 혼인초부터 아내가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트집을 잡아 학대를 하고 이혼을 요구하여 왔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농약을 마시는 소동을 벌여 이에 견디다 못한 아내가 친정으로 가서 부부사이가 파탄에 이른 것이라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4.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위 부분의 의미는 그 문언 자체로 매우 명백하므로 생략합니다.

5.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실무상 이혼소송에서 가장 많이 주장하는 이혼사유이므로, 위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행, 협박, 가출의 경우는 사실 극단적인 경우까지 간 사안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참고 살았던 예전에는 위와 같은 사유들이 이혼사유로 많이 주장하였지만, 현대에서는 위 경우에 이르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를 이혼사유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의미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대해서

대법원은 "원만한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798 판결 등 다수).

대법원은 매우 추상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혼인관계를 통해 고통스러웠던 사실들을 주장하면서, 그 결과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본인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는 결론을 명확하게 내려야 합니다.

(2) 구체적 사례

법원은 배우자 일방이 정신적 불치병에 걸려 모든 가족구성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그 치료를 위해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상담하는 내용 중 하나인데 배우자 일방의 성관계 거부가 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단순히 2년동안 성관계를 하지 못한 사정은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는 반면,

7년 동안 배우자 일방의 거부로 성관계를 하지 못한 사안에서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케이스마다 모두 다르고 구체적 사실관계 등도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종교적 갈등으로 인해 야기된 불화가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단순한 종교적 갈등만으로는 이혼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배우자 일방이 타인의 종교를 이유로 부당하게 대한 사실이 있고, 그 정도가 참을 수 없는 고통에 이르렀다는 점이 인정되면 이혼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아내가 남편 몰래 천주교를 믿고 성당에 다니는 사실이 발각되자, 남편이 아내를 협박하였고, 그럼에도 신앙을 버리지 않자 집에서 내쫓고 생활비를 주지 않은 사례에서 대법원은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오늘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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