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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ay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을 때 효과적인 방법

by 시냇가에 심은 나무76 2023.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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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이른바 "미투사건" 이후 우리 사회에서 성희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고, 그 이후부터 직장 내 성희롱 문제로 인해 징계를 받는 사건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공공기관의 징계위원으로 참석하거나 의뢰인 상담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여전히 '성희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안일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서, 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을 때 피해자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1. 일반적으로 정의되고 있는 성희롱의 개념

 

통상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성희롱의 정의) 

 

(1) 국가인권위원회법 :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3) 양성평등법 및 시행령 :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각급 학교 및 공직 유관 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3. 형법상 강제추행과 다른 점은? 

 

형법은 강제추행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추행행위와 성희롱의 개념은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별도의 다른 법률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규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협박을 통해 추행행위를 해야 성립하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 폭행과 협박 없이 이루어진 성희롱에 대해서는 형법으로 처벌하기가 곤란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직장 내에서 성희롱에 대해 처벌하거나 징계를 하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직장내 성희롱입니다.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1. 명확한 근거 자료 확보

 

(1) 성희롱 행위의 경우는 대부분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우선 가해자에 대해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등을 통해 가해자가 한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명확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이에 대해 답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면 추후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믿을 만한 친구가 있다면 위와 같은 사실을 털어 놓으면서 엄청난 굴욕감을 느꼈다고 이야기하면서 근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카톡 등). 이와 같은 증거는 추후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4) 덧붙여 성희롱 행위가 좀 심각하였다면 정신과 치료 등을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성희롱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때문에,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아울러 가해자가 소속된 회사 역시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A, B는 버스기사로 재직 중인데, A는 B가 갑, 을, 병과 잠을 잤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을 동료 버스기사들에게 유포하였고, B는 이로 인해 심한 충격을 받고 정신적 치료를 받았으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고용노동부가 A에 대해 성희롱 교육 및 징계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내렸는데 회사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오히려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B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B는 회사 및 대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B의 치료비와 위자료 1,800만원을 인정하여 주었습니다.

 

 

3. 사업주 내지 고충처리위원회에게 고충신고

 

(1)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에 관해 사업주에게 고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5조)

- 일반적으로 회사마다 고충처리절차가 있는데, 담당자에게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고충을 접수하면 됩니다.

 

(2) 사업주는 고충 신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된 고충을 직접 처리하거나 노사협의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고, 사업주가 직접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 결과를, 노사협의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위임 사실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3) 만약 사업주에게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내에 있는 고충처리위원회에게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고충처리위원회가 의무는 아니므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고충처리위원회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4) 통상 이 절차에서 가해자에게 징계를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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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사실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자가 신고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은 아래의 3가지 이므로, 아래 내용에 기초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성희롱 금지의무 위반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면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이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희롱을 한 경우 : 1,000만 원

(나)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직장 내 성희롱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 500만 원

(다) 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 300만 원

 

(2) 가해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무 위반

 

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남녀평등고용법 제14조 제5항) -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3)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조치 금지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남녀평등고용법 제14조)

-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남녀평등고용법 제14조의2 제2항)

 

만약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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