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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ay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양식

by 시냇가에 심은 나무76 2023.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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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보통 개인 또는 기업 사이에서 채권, 채무에 관련된 이행 사항 등에 관한 부분을 문서로 작성한 다음, 작성인(발신인)이 받는 사람(수신인)에게 그와 같은 내용으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내용증명은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보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통지를 했다는 증거로서 역할을 하고, 이는 추후 소송이나 분쟁에 휘말렸을 경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예컨대 채권자가 채무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려면 사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해야 하는데, 이를 단지 구두로만 하면 추후 이와 같은 점을 입증하지 못해 계약해제가 적법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내용증명으로 하게 되면 충분한 입증자료가 되어 계약해제가 적법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용증명과 관련하여 실무상 많이 이용되는 이유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내용증명은 발송자가 발송일자에 내용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수취인에게 발송하였음을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2. 내용증명제도는 기재된 내용의 진실을 추정해주지는 않지만 그 내용의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이므로 내용의 발송사실, 발송일자 및 전달사실까지 증명될 수 있습니다. 

3. 채권자가 변제기에 채권을 청구하면서 내용증명의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청구사실이 우체국에 의해서 증명됩니다. 이는 채권이 소멸시효의 만료로 소멸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을 같이 이용하면 그와 같은 내용을 수신인이 받았다는 점이 우체국에 의해 입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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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내용증명은 사실 작성법이라는 것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실무상 많이 활용되는 방법과 관련 규정에 의해 어느 정도 양식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이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증명 문서의 원본 및 등본은 가로 21cm 세로 29.7cm의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되 등본은 내용증명 문서의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합니다.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7조, 우편법 시행규칙 제49조)  그냥 편하게 A4지를 사용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내용증명 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의 문자나 기호를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정정", "삽입" 또는 "삭제"의 문자 및 자수를 여백에 기재하고 그곳에 발신인의 도장 또는 지장을 찍거나 서명을 해야 합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50조) 

 

내용증명 우편물의 내용증명 문서 원본, 그 등본 및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는 발신인, 수취인의 성명과 주소는 동일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상단 또는 하단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써야 하는데, 동일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작성된 내용증명서는 3부가 필요합니다. 즉, 1부는 원본으로 사용되고, 2부는 등본으로 사용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증명 양식] 

 

아래 내용증명 양식은 제가 직접 작성한 구체적인 예시입니다. 

 


수신 : 김 철 수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11-1

 

발 신 : 이 영 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22-2

 

제 목 :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통지

 

 

1. 발신인은 2020. 10. 1. 수신인과 사이에, 수신인이 발신인 소유인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12-34 대 300㎡를 1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수신인은 계약 당일 발신인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9억 원은 1년 후인 2021. 9.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첨부자료 1 매매계약서).

 

2. 그럼에도 수신인은 2021. 9. 30.까지 잔금 9억 원을 발신인에게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발신인은 수신인에게 2021. 10. 30.까지 잔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면서 그 때까지 잔금지급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수신인은 2021. 11. 1. 현재 발신인에게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첨부자료 2 계약이행 최고 통지서).

 

3. 이에 발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합니다.

수신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11조 제1항에 따라 수신인이 지급한 계약금 1억 원은 발신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첨 부 서 류

 

 

첨부자료 1 매매계약서

첨부자료 2 계약이행 최고 통지서

 

 

 

2021. 11. 2.

 

발신인 이 영 희


 

내용증명에는 위와 같이 핵심적인 내용만 기재하는 것이 좋고, 지엽적이거나 불필요한 말은 기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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