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 중 하나는 바로 "층간소음"입니다.
단독주택 형태에서 대부분 아파트 형태의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고 작은 층간소음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심지어 층간 소음 문제로 인해 심각한 다툼, 나아가 살인까지 발생한 사례도 있을 정도로, 층간소음 문제는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았습니다.
이에 층간소음과 관련된 법령 및 구체적 내용과 실제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고, 아울러 그 과정에서 주의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층간소음의 기준]
층간소음의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 환경부령에서 정한 층간소음 기준표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관련 법령에서 공표한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관련법령(공동주택 관리법 제20조, 공동주택 층간소음 규칙)에서 정하는 '층간소음'은 아파트 입주자(사용자 포함)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의미하는데, 욕실, 다용도실 등 급수, 배수 등 일상생활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됩니다.
위와 같은 층간소음은 직접 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뉘는데, 이는 위에서 보듯이 층간소음이라고 보는 데시벨의 차이에서 구별실익이 있습니다.
층간소음 데시벨과 관련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층간소음 실제 사례]
1. 첫번째 사례
[사실관계]
(1)A는 위층에 거주하는 B에게 층간소음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하여, B는 집안에 소음방지용 매트를 설치했습니다.
(2) A는 그 이후에도 층간소음이 발생한다고 B에게 이야기하였고, 결국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층간 소음 측정을 의뢰하였는데, 법령에서 정한 한계치를 초과하지는 않았습니다.
(3) A는 그 이후 경찰에도 층간소음을 이유로 B를 신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 A가 제출한 녹취록과 영상을 보면 수인한도를 넘는 층간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심이 있다.
(2) 그러나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측정결과에 의하면 법령에서 정한 수인한도 이내의 범위로 보인다.
(3) B는 소음방지 매트를 설치했고, B가 여행을 간 시기에도 A가 층간소음이 발생하였다고 관리사무소에 신고한 사실도 있다.
(4) 따라서 A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두번째 사례
[사실관계]
(1) A는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고, B는 A의 아래층에 거주하는 입주자인데, B가 입주한 이후부터 A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2) 그러던 중 B는 A를 직접 방문하여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B가 격분하여 A의 멱살을 잡고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A의 이마를 3회 때린 다음 밀쳐서 넘어뜨리고 A의 방안으로 끌고가 "층간소음 다시는 내지 마라"고 소리친 다음 돌아왔습니다.
(3) 이에 A는 그 직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B를 상대로 상해로 인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B는 A를 상대로 층간소음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 법원은 B에게 A에 대한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2) 법원은 B의 층간소음 손해배상 청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가) A는 B의 항의 이후 층간소음 발생 부위에 대해 소음방지 매트를 설치하였다.
(나) B가 제출한 동영상에 A로 인한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
(다) A와 B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B는 A가 야기하지 않은 층간소음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는 경우도 있다.
(라) 따라서 B의 청구는 이유 없다.
논평) 위와 같이 법령에서는 수인한도의 층간소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층간소음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받으려는 피해자는 이 점에 대해 입증해야 합니다. (동영상, 녹음파일 등은 부족하고 객관적인 전문업체의 진단결과가 요구됩니다) 그런데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소음측정을 하게 되면 예상외로 높은 소음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송에서 승소를 장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업체의 소음측정 결과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넘어선 경우만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고, 그 외의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층간소음 해결방법] - 공동주택 관리법
공동주택 관리법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 층간소음 발생사실을 관리주체에게 알리고, 관리주체는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입주자 등에게 권고를 요청하게 됩니다.
관리주체란?
공동주택 관리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을 관리주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사업자
그런데 통상 아파트 관리소장이 있으므로, 관리소장을 관리주체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층간소음의 피해를 입은 사람은 곧 바로 층간소음을 야기한 입주자를 찾아가 항의하거나 이의제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 보다는,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피해사실을 알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법에서 정한 순서입니다.
(2)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면,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 해결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절차 개요]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절차 개요]
(3) 다만, 위와 같은 조정위원회의 경우 분쟁과 관련하여 당사자들 사이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구체적인 분쟁 사례는 위에서 소개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사소송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면,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정위원회 절차를 통해 가급적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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