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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ay

황의조 선수 동영상 관련 형사처벌과 정도는?

by 시냇가에 심은 나무76 2023.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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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황의조 선수와 사귀었다고 주장하는 한 네티즌이 2023. 6. 25. 인스타그램을 통해  "황의조 선수가 여러 여자들을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잠자리를 가졌고, 그 피해자 중에는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일반인 등 다수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폭로하였고, 모든 언론이 일제히 이를 보도하면서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이 큰 이슈가 되어 대한민국 전역으로 일파만파 번지게 되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언론 및 각종 커뮤니티에 올라온 네티즌의 유포내용

 

개인적으로 제가 확인은 하지 못했지만, 언론 보도 등에 의하면, 위 네티즌은 황OO 선수의 핸드폰에서 찾았다고 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일부 공개하였는데, 그 사진과 동영상은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매우 은밀한 내용이었습니다.

 

위 네티즌은 위 내용과 사진, 동영상을 금방 삭제하였으나, 문제는 위 사진과 동영상은 순식간에 여러 사람에게 저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른 계정이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다는 게시글까지 올려져 논란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황OO 선수는 위와 같은 논란이 크게 확산되자, 2023. 6. 26.경 예정되었던 팬미팅을 포함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였고, 그 이후 "2022년경 그리스에서 활동하던 시절에 휴대폰을 도난 당했고, 그 이후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밝혔으며, 그 직후 위 네티즌(유포자)을 형사고소하였습니다.

 

황의조, 사생활 영상-글 유포자 2명 고소

한국 축구대표팀 황의조 선수(31·사진)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신의 사생활 관련 글과 영상 등을 올린 게시자를 고소했다. 황 선수 측은 27일 “SNS에 관련 게시물과…

www.donga.com

 

[황의조 사생활과 영상을 유포한 네티즌의 형사책임] 

 

1. 형법상 비밀침해죄 

 

형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위 네티즌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황OO 선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과 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16조 제2항은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경우 비밀침해죄가 성립하고, 휴대폰은 타인이 볼 수 없도록 Lock을 걸어놓기 때문에, 위 네티즌이 이를 풀고 저장된 사진과 동영상을 확보한 것이라면 형법 제316조 제2항에서 정한 비밀침해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형법상 비밀침해죄는 그 처벌수위가 경미하기 때문에, 큰 이슈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2. 성폭력처벌법 위반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하여 '성폭력처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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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황의조의 사생활 및 영상을 유포한 네티즌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 위 네티즌이 유포한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만약 자신이라면 피해자는 황OO 선수 1명이지만, 만약 다른 여성이라면 피해자는 황OO 선수와 상대 여성의 2명이 되므로, 처벌수위가 더 높아지게 되고 실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따라서 황의조 선수와 관련된 음란 동영상을 배포한 위 네티즌은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되고, 아울러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명예훼손죄인 제70조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의한 형사처벌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네티즌의 '가스라이팅을 당하였다'는 진술은 단지 의견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 여성과 잠자리를 가졌다는 주장은 사실 내지 허위사실에 해당하여 명백한 명예훼손죄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다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동영상 속의 주인공이 폭로자 네티즌 자신이 아니라면 피해자가 2명이 되어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고, 합의도 더 어려워 보입니다.  

 

4. 협박 또는 공갈죄 

 

황의조 선수는 2022년 핸드폰을 분실한 이후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을 당하였다고 언론에 밝힌바 있는데, 만약 황의조 선수의 위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고, 위 폭로자 네티즌이 황의조 선수를 협박한 것이라면 당연히 협박죄에 해당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 금품을 요구하였다면 이는 공갈죄에도 해당합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법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이 특별법으로 적용되어 매우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황의조 선수의 형사책임] 

 

위와 같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폭로자 네티즌의 주장처럼 황의조 선수가 여러 여성과 성관계 한 동영상을 보유하고 있고, 여성이 만약 황의조 선수의 촬영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 황의조 선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됩니다. 아울러 제14조 제4항은 위 영상을 소지한 사람도 형사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촬영한 자와 소지한 자가 동일인이라면, 더 중한 형인 제14조 제2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만약 여성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실형도 불가피하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연 황의조와 사귀었다고 하는 모든 여성이 위와 같은 영상을 촬영하는 것에 동의하였을까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따라서 만약 경찰 조사에 따라 위 여성들이 자신은 위와 같은 영상촬영과 존재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 등을 하게 되면, 황의조 선수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유포, 판매, 시청한 사람의 책임은 어디까지 일까?]

 

성폭력처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따라서 동영상을 유포한 사람 뿐만 아니라 이를 소지, 저장하여 판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 이를 구매하여 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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