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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ay

가압류 공탁금 및 회수방법

by 시냇가에 심은 나무76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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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란?]

 

가압류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지요?  하지만 정확한 의미, 절차, 가압류를 위해 현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이후 회수방법 등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매매대금, 대여금, 공사대금, 손해배상채권 등)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힘들게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이 없거나 재산을 빼돌리면 판결문은 휴지조각이나 다름이 없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소송을 하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돈을 제대로 받기 위해, 채무자 재산을 미리 묶어 버린 다음, 그 이후 판결문에 따라 그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확실하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 가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가압류의 경우 종류는 다양하지만, 실무상 부동산 가압류, 자동차 가압류, 채권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부동산 가압류가 가장 용이하지만, 채무자 부동산 재산이 없거나 알 수 없을 경우에 채무자의 통장, 채무자 거주지의 유체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다소 리스크가 있습니다. 

 

[채권 및 유체동산 가압류시 현금공탁 금액]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가압류는 재판절차와 같이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 살펴본 다음 채권자의 권리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이므로, 채무자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채권자의 가압류가 추후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는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담보제공 명령이 나오더라도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출되는 현금 액수는 많지 않지만, 채권 가압류의 경우에는 현금 공탁이 반드시 병행되기 때문에 유념해야 합니다. 

 

1. 채권 가압류시 현금공탁 금액 

 

채권(특히 채무자의 예금채권, 계좌 가압류로 알려져 있음)을 가압류할 경우에는 실무상 청구금액의 40% 금액을 담보제공하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일반적으로는 위 금액의 절반을 현금으로 공탁하라고 합니다. 

예컨대 채권자가 1억 원의 채권으로 채무자 통장에 가압류를 할 경우, 법원은 4,000만원을 담보제공하라고 명령을 내리면서 그 중 2,000만 원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나머지 2,000만 원은 현금으로 공탁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공탁금액은 더 높아질 수도,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2. 유체동산 가압류시 현금공탁 금액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체동산, 즉, 채무자 주거지의 집기비품들에 대해 가압류를 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가장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게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빨간딱지를 붙이는 것이 바로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절차입니다. 

따라서 유체동산 가압류의 경우 법원이 담보로 제공하는 공탁금액 액수가 가장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상 법원은 채권자의 청구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보제공하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일반적으로는 위 금액의 절반을 현금으로 공탁하라고 합니다. 

예컨대 채권자가 1억 원의 채권으로 채무자 주거지의 유체동산을 가압류를 할 경우, 법원은 8,000만원을 담보제공하라고 명령을 내리면서 그 중 4,000만 원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나머지 4,000만 원은 현금으로 공탁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와 같이 유체동산 가압류의 경우 현금공탁 금액이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실무상 유체동산 가압류는 많이 하지 않는 편이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유체동산 압류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가압류 공탁금액 회수방법] 

 

위와 같이 채권자가 가압류를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차후에 공탁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가장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가압류 명령 결정 전 회수방법 

 

채권자가 공탁금을 납부하였으나, 가압류 명령 결정 전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거나 가압류 신청이 각하되면,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3호) 

공탁금을 회수하려는 자는 공탁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와 공탁물 회수청구서를 2부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공탁규칙 제32조 제1항, 제34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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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압류 명령 결정 이후 회수방법 

 

이미 가압류 명령이 내려진 이후에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은 다소 까다로운데, 상황에 따라 회수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1)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회수방법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경우에는 담보취소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 

채권자는 담보취소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기존에 담보제공명령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23조 제1항)  

법원이 담보취소결정을 내리면, 채권자,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그 이후 7일이 경과하면 담보취소 사건은 확정되는데, 채권자는 확정된 담보취소 결정정본, 확정증명원, 공탁서 원본을 공탁금 회수 청구서에 첨부하여 공탁소에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탁규칙 제32조 제1항, 제34조 제2호) 

담보취소 신청서 작성 방법은 아래 서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회수방법 

 

사실 가장 간명한 방법은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채무자로부터 담보취소 동의서, 항고권 포기서를 받으면, 위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 담보취소 결정문을 받게 되고, 이를 첨부하여 공탁소에서 공탁금을 회수하면 됩니다. 

 

(3)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회수방법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게 채무자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최고하고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보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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