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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ay

교사 폭행한 초등학생의 책임은?

by 시냇가에 심은 나무76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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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초등학생이 교사를 심하게 폭행하였음에도, 아무런 반성조차 없었고 심지어 학부모마저 해당 교사의 책임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주어 대한민국 교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참담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A씨에 따르면 피해 교사인 B씨는 학기 초부터 문제의 남학생 C군의 폭행에 시달려왔는데, C군은 다른 학생들을 무차별 폭행했고, 이를 만류하는 B씨까지 폭행했다고 합니다.

 

2.  B씨는 이와 같은 C군으로 인해 불면증에 시달리며 정신과에 다녀야 할 만큼 상태가 안 좋아졌지만, 이런 상황에도 B씨는 C군의 마음을 열어보기 위해 C군이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며 색연필 세트와 스케치북 등을 사다줬고, C군이 좋아하는 체스를 함께 두기 위해 체스를 배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3. 그러나 C군의 욕설과 폭행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2023. 6. 30.에는 C군이 체육 시간과 자신의 상담 시간이 겹쳤는데, 체육시간에 참석하겠다고 고집을 피웠고, B씨는 이를 설득하였는데, C군은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B씨에게 책을 집어던지면서 욕설을 쏟아냈습니다. 

 

4. B씨가 C군에게 “또 선생님을 때리면 고소할 수 있다”라고 말하자 C군은 B씨를 들어서 던지고, 주먹질과 발길질을 했다. 가위를 집어던지며 위협하였으며, 20-30대를 때리고 발로 밟았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5. A씨는 사건 당일 병원으로 달려가 아내의 상태를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B씨는 얼굴이 부은 채 코피를 흘리고 있었고, 입안은 찢어져 있었으며, 또 얼굴부터 팔다리까지 온몸에 멍이 든 채 한 손에는 반깁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출처 : 서울교원노동조

 

6. A씨는 “아내를 안아주려는 찰나 (아내가) 움찔거리며 뒤로 물러섰다”라며 “저인 걸 알지만 손이 닿으면 맞을 때의 느낌이 떠오른다고 하였고, A씨는 (C군에게) 분노가 차올랐다”라고 인터뷰했습니다. 

 

7. A씨는 “더 황당한 건 (C군의) 부모에게 전화했지만 ‘미안하다, 괜찮으시냐’ 말 한 마디 없었단 것”이라며 “’우리 애가 소리에 민감하다, 혹시 싸움을 말리려다 그런 것 아니냐’라는 등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초등학생의 형사책임] 

 

1. 초등학생의 범죄행위 

 

(1) 초등학생의 폭행으로 인해 B씨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었기 때문에 이는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2) 또한 초등학생은 가위를 휘두르거나 던졌기 때문에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258조의2 규정에 따라 특수상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특수폭행에 해당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2. 초등학생의 형사처벌 가능성 

 

그러나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만 14세 미만에 대해서는 형사미성년자로 처벌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소년법상의 처분 

 

(1) 다만, 소년법 제2조는 소년법상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고,죄를 범한 소년, 10세~14세 미만 소년 중 형벌 법령에 저촉하는 소년 등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고 있는데(소년법 제4조 제1항), 죄를 범한 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판단되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2) 위와 같이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10세 ~ 만 14세 미만의 소년(범죄행위를 저지른)을 일컬어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촉법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즉, 10호 처분인  장기 소년원 송치가 가장 불이익한 처분인데,  이는 최장 2년간 소년원에 송치할 수 있는 처분을 의미하고, 형사처벌에 비하면 매우 완화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징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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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다른 학생을 폭행하거나 괴롭히면 이는 학폭에 해당하여 이른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만, 만약 이 사건 처럼 교사를 괴롭히면 학폭이 아니라 교권침해에 해당하여 적용되는 법이 다르고, 이 사건의 경우는 이른바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적용되는데,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제18조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학교에서의 봉사
2. 사회봉사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 출석정지
5. 학급교체
6. 전학
7. 퇴학처분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④ 관할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⑥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때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⑧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 등은 같은 법 제18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학교장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생에게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매우 중한 사건에 해당하여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학교장의 위와 같은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종국적으로는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교육부는 위와 같은 학생의 중대한 교권침해의 경우 학생부에 기재되는 내용의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 중에 있어서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중대 교권침해 땐 학생부 기재"… 교육부 입법화 속도낸다

교육부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해 수업방해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할 시 침해학생과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하고, 조치사항을 학교생확기록부에 작

www.fnnews.com

 

[초등학생의 민사책임]

 

1. 초등학생의 책임능력에 대하여 

 

우리나라 민법도 책임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데, 대체로 중학생부터는 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지만 초등학생의 경우는 사안에 따라 좀 다릅니다. 

 

하급심 판결을 살펴보면 만11세까지는 대체로 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지만, 만 11세 6개월인 초등학생에 대해 민사상 책임능력이 존재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 6. 4. 2017가단8170 판결) 

 

2. 초등학생 부모의 민사책임 

 

(1) 대법원은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발생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 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이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시입니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등 다수)  참고로 위 사안의 경우 만 14세 중학생이 불법행위를 한 경우 중학생에게도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2) 따라서 대부분 초등학생인 경우 그 부모에 대해서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초등학생은 6학년인 경우 피고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위와 같이 초등학생이 교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어떤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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