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주호민 작가 형사고소 사건 정리]
"신과함께"라는 웹툰으로 인기작가에 올라선 주호민 웹툰작가가 최근 엄청난 이슈의 중심으로 떠 오르게 되었습니다.
2023. 7.경 초등학생의 교사 폭행, 초등학교 교사 자살 사건 등 교권침해가 대한민국 전역을 휩쓴 뉴스가 되었는데, 그러던 중 주호민 작가가 교사를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된 여러 사실들이 폭로되면서 주호민 작가에 대해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22년 9월 5일 주호민의아들 B군은 비장애인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드러내거나 여학생의 뺨을 때리는 등의 행동을 보여 일반 교사에 의해 분리 조치됨
(2) 2022년 9월 8일~9일 여러 관계자들과의 협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 해당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장 사안으로 종결
(3) 2022년 9월 9일~9월 12일 추석 연휴와 월요일 대체 공휴일로 등교하지 않음
(4) 2022년 9월 13일 연휴 이후, 첫 등교일에 주호민 측에서 녹음기를 활용해 교사 A씨의 음성 녹취
(분리 조치가 된 이후, B군이 불안한 반응과 함께 등교를 거부하자 주호민 부부는 확인을 위해 B군의 가방에 녹음기를 설치한 것으로 보도 됨)
(5) 2022년 9월 15일 학교장이 해당 학교폭력 사안 관련 결과와 대책을 안내함
(6) 2022년 9월 18일 주호민 측에서 교사 A씨와 상담을 신청했으나, 곧바로 취소함
(7) 2022년 9월 19일 주호민 측에서 아들 B군의 담임 선생에게 녹음기를 통해, A씨의 아동학대 정황이 담긴 음성을 확보했다고 알림
(특수교사 A씨 주장에 의하면, A씨는 B군에게 수업 도중 나온 '버릇이 고약하다'는 말을 이해시키기 위해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것은 고약한 일이야. 그래서 네가 지금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지 못하고 있어"라거나 B군이 교실을 나가는 행위를 반복하자 교실 출입문을 막고 "공부 시간에는 나갈 수 없어. 너 지금은 교실에 못 가. 왜 못 가는 줄 알아?"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고 함)
(8) 2022년 9월 21일 경찰에서 A씨에게 조사를 나오라고 통보하여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가 접수 되었음을 확인
(9) 2022년 10월 A씨가 학교 측에 병가를 신청함
(10) 2022년 11월 21일 경찰 조사 시작
(11) 2022년 12월 15일 정서적 학대 혐의로 A씨가 검찰에 송치됨
(12) 2022년 12월 27일 검사의 수사를 거쳐 A씨가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음
(13) 2023년 1월 A씨가 직위해제 처분을 받음
[학교폭력과 관련된 쟁점]
1. 학교폭력이란?
(1) 우리가 흔히 '학폭'이라 부르는 학교폭력이란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의내리는 학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의하는 학교폭력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여기서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학폭의 유형으로 정의하는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2) 학교폭력은 폭력 뿐만 아니라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및 정보통신망(문자메시지, 카톡 등 SNS를 통칭하는 것)을 이용하여 강압하는 것 역시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분류하는 등 그 유형을 매우 폭넓게 규정하여, 실무상 형사처벌에 이르지 못하는 내용까지도 학폭으로 규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즉, 사실상 학생을 대상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일체의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고, 가해자 입장에서 '범죄행위라고 볼만한 수준도 아닌데 왜 학폭에 해당하는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 학교폭력예방법 자체가 사회적 이슈에 따라 피해자 입장에서 제정된 법이라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2. 학교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
(1)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학교폭력예방법은 학폭 피해학생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실상 피해자를 위해 실효성 있는 조치는 학급을 교체하는 것과 치료 외에는 아주 효율적인 보호조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2)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 학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학폭위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3) 다만,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학폭위 소집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이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즉, 피해 학생에 대한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 되어야 하며, 학폭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인 경우 학폭위가 아니라 중한 징계에 이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경우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A씨는 B군과 피해학생의 입장을 조율하였고,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A씨에게 왜 이렇게 가해 학생의 편만 드냐고 반문했을 정도라고 보도되었는데, 아무튼 위와 같은 A씨의 조율 등과 노력으로 인해 학교장 재량으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었고, 학폭위까지 열리지 않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살펴보더라도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호민은 위와 같은 선처를 받은 직후 A씨를 아동학대로 형사고소하였는데, 개인적으로는 무척 황당한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쟁점]
1. 아동복지법 규정 및 내용
주호민은 A씨를 아동학대로 형사고소하였다고 하는데,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아동학대의 유형 중 실무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제17조 제5호의 정서적 학대행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제1조), 기본이념(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5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그런데 위와 같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해 매우 광범위하게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교사가 다른 학생들 앞에서 해당 학생에게 소리를 지른 행위, 엎드려 뻗쳐를 시킨 행위, 막대기로 찌른 행위 등 예전 같으면 처벌받지 않았을 행위도, 현재 아동학대 행위로 판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정당한 훈육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아 무죄가 선고됩니다.
2. 특수교사 A씨 행위에 대한 검토
(1)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특수교사 A씨는 B군에게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것은 고약한 일이야. 그래서 네가 지금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지 못하고 있어"라고 이야기하였고, 교실을 나가는 B군에게 교실 출입문을 막고 "공부 시간에는 나갈 수 없어. 너 지금은 교실에 못가. 왜 못가는 줄 알아?"라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2) 그러나 A씨가 B군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이 전부라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는 정당한 훈육의 범위에 포함되어 아동학대라고 평가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기소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면 기소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3) 그러나 검사가 기소하였다는 것은 A씨가 위와 같은 이야기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였거나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다른 사실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현재로서는 알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3.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직위해제
특수교사 A씨는 아직 유죄판결이 선고되지도 않았는데 왜 직위해제가 되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2.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다음 각 목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마.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
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제1항 제4호 마목은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가 발생할 경우 교육공무원 임용권자는 해당 교육공무원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용권자는 직위를 반드시 해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재량에 따라 판단이 가능한데, 실무상 교육공무원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신고가 되기만 하면, 임용권자가 해당 교육공무원의 직위를 해제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도 특수교사 A씨의 직위가 해제된 것입니다.
그러나 직위가 해제될 경우 피해 아동과 해당 교사의 분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점은 있지만, 해당 교사의 경력, 봉급의 불이익을 받게 되고, 만약 아동학대가 아닐 경우 다른 아동의 수업권이 침해되게 되는데, 바로 이 점이 이 사건에서 다른 아동들의 학부모들이 분노하고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와 같은 실무는 지나치게 해당 교사에게 가혹하다고 판단이 되어 합리적인 매뉴얼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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