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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ay

조민이 입학취소 소송을 취하한 이유는?

by 시냇가에 심은 나무76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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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판결 정리

지난 정권에서 대한민국을 "공정"이라는 문제로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이슈인 바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관련하여, 조국 전 장관은 2019. 12.경 기소되었고, 조국 전 정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판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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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조국 전 장관 및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의 입시와 관련된 표창장 위조 등은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는데, 그 판결에는 조국 전 장관, 조민에 대해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의 결론이 변경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3. 조민의 혐의 부인 발언 및 입학취소를 다투는 소송제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민은 유튜브, 북콘서트 등에 나와서 '자신은 떳떳하다'는 등의 발언을 하면서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내용을 번복하는 발언 등을 이어나갔습니다.

더욱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확정판결로 인해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에서 입학취소 처분을 내리자, 조민은 이에 불복하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자신의 억울함을 거듭 호소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이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4. 검찰의 조민에 대한 기소실행 의사 

 

(1) 통상적으로 일가족 전원이 공범이라고 하더라도 검찰이 전원을 전부 구속, 기소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일이고, 보통 주범에 대해서만 구속기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이하게 정경심이 마치 주범처럼 지목되어 구속되었고, 판결도 먼저 확정되었는데, 당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집중된 관심과 강한 여론에 의해 조국 전 장관 역시 기소되었고, 현재 재판 계속 중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조국, 정경심의 딸인 조민에 대해서는 비록 공범으로 평가될 수 있어도, 위와 같은 관례에 따라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자 검토하였습니다. 

 

(2) 그러나 검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민에 대해 기소를 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가) 법원이 조민을 공범자로 판단, 적시

 

관련 사건 판결에서 법원은 판결문에서 조민을 공범자로 판단, 적시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그와 같은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조민에 대해 불기소하기가 다소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나) 조민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

 

하지만 위와 같은 이유보다 검찰을 움직이게 한 것은, 바로 조민이 자신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 수많은 대중들과 언론에 그와 같은 내용을 적극 피력하여, 검찰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조민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어려워보였습니다.

 

  (다) 숙명여고 쌍둥이 입시비리 문제와 형평성

 

대한민국을 매우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숙명여고 쌍둥이 입시비리 사건에서, 당시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구속기소되었고, 검찰은 이에 쌍둥이 자매를 소년보호 사건으로 처리하려고 하였는데, 당시 법원의 요청과 여론에 의해 결국 쌍둥이 자매까지 정식 기소하였는데, 조민 사건의 경우는 위 숙명여고 쌍둥이 입시비리 사건과 비교하더라도 조민의 관여도가 덜 중요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국민의힘에서는 조민을 입시비리 주범으로 지목하며 즉각 기소하라는 입장을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5. 조민이 입학취소 소송을 취하한 이유

 

(1) 승소가능성 전무

 

- 조민은 허위스펙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입학실력은 충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아래 대법원 판례 사례를 보면 위와 같은 조민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사실상 없습니다. 

 

대학교 입학시험의 응시자가 자신을 합격시키기 위한 부모의 부정행위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거나 나아가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었더라도 응시자의 합격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대학교측이 위 부정행위를 들어 응시자에 대한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한 조치에 이익형량에 관한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6다23817 판결]

 

- 위와 같이 대학교 입시와 관련하여 허위서류가 제출된 점이 명백하게 밝혀지면,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도 입학이 취소되고, 해당 허위서류를 제외하더라도 입학 순위권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 입학취소는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나라 법원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와 같은 법리를 서울대 법대 교수인 조국 전 장관과 조민이 모를리 없음에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계속 다툰 것은, 자신을 지지해 주는 팬덤에 대해 보여주기 위한 행보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예상치 못한 기소예고에 대한 태도전환

 

조민이 위와 같이 입학취소에 대한 불복소송, 유튜브 등에 출연하여 자신의 떳떳함을 주장하는 등 위와 같은 행보를 이어간 것은 자신에 대해서는 기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반대편 여론이 거세고 결국 검찰이 기소할 움직임을 보이자, 조민은 매우 당황하였을 것으로 생각되고, 법조인 등의 조언을 받아 위와 같은 불복 소송에 대해 전부 소취하를 하면서 처음으로 자신이 잘못했다는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출처 : 조민 SNS 및 SBS 뉴스

 

만약 검찰이 정식으로 기소할 경우,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집행유예 판결 선고가 예상되고, 집행유예는 나름 중한 범죄에 해당하는 판결입니다.

 

(3) 향후 전망

 

검찰은 조민에 대해 정식기소할 예정이었으나, 조민이 태도를 전환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도 하면서 관련 소송을 전부 취하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기소에까지 이르지 않고 기소유예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형평성과 그 동안의 조민의 행보, 언론에 이미 보도된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정식으로 기소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으므로, 향후 2023. 8.까지 검찰의 태도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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