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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ay

학부모 갑질은 처벌할 수 있을까?

by 시냇가에 심은 나무76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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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초등학생이 교사를 심하게 폭행하였음에도, 아무런 반성조차 없었고 심지어 학부모마저 해당 교사의 책임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주어 대한민국 교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참담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배경에는 학부모 갑질과 철저하게 무너진 교권 및 악성 민원제기 등으로 인한 심한 시달림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부터 교사들에 의해 학부모 갑질과 도넘은 악성 민원제기 등에 대하여 봇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왔고, 마치 이는 제2의 미투운동처럼 여겨질 정도로 대한민국 전역을 휩쓸고 있습니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추모하는 모습(사진 출처 : 국민일보)

 

더구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떠들석한 한 학부모의 문자 내용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황당 그 자체입니다. 

 

위 문자메시지 발송 시간은 새벽 1시 46분이고, 그 내용도 "편법으로 아이들을 죠지시면 저도 편법으로 선생님을 죠질 수 있다"라는 매우 험악한 내용으로서 그 자체로 협박이 될 수 있을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교사는 정중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로 답변하여 현재의 교사의 상황에 대해 잘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이 교사에 대한 교권침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이에 대해 과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관련법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하여 '교원지위법')]

 

점점 무너져가는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6년 교원지위법으로 정비하였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제4조(교원의 불체포특권)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 외에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등) ① 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降任)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4조의3 (특별휴가) 제15조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제3항에 따른 관할청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형법」 제2편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② 보호조치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제18조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학교에서의 봉사
2. 사회봉사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 출석정지
5. 학급교체
6. 전학
7. 퇴학처분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④ 관할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⑥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때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위 규정 내용 중 유의미한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사는 현행범 외에는 체포가 제한되고, 신분보장이 되는데, 이는 실무상 그다지 실효성이 있는 권리보장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2) 교원지위법에서 교권침해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손괴,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컴퓨터, 핸드폰, SNS 등)을 이용하여 명예훼손, 음란, 협박 등의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등이고, 그 외에 교육부 장관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교권침해행위로 규정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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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에서 살펴보듯이 교권침해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실 유명무실한데, 아래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한 경우]

 

1. 학생이 교권을 침해한 경우

 

(1) 학생이 교권을 침해하게 되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을 할 수 있지만, 최근 문제된 초등학생이 교권을 침해하게 되면 최고수준의 처분 내지 징계는 "전학"이라서 크게 실효성이 없습니다. 

더욱이 위 학생을 전학으로 받게 되는 학교는 사실 울며 겨자먹기로 어쩔 수 없이 학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더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 개인적으로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생기부에 아주 명시하는 제도가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3) 그 외에도 초등학생의 경우는 형사 미성년자라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고, 경우에 따라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한 경우 

 

(1)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한 경우 제1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대로 심리상담,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이 사실상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실무상 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의 교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인정될 경우(범죄행위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한다고 판단될 경우), 학부모에게 연락금지 등의 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3) 특히 교육부가 교권침해행위로 보고 있는 "부당한 간섭"이 가장 문제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부당한 간섭이 교권침해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사실 학부모는 학교의 구성원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교원지위법에서 학부모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3. 학부모에 대한 형사처벌은?

 

(1) 위와 같이 학부모가 부당한 간섭(교육지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간섭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거나, 불필요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간섭하는 행위 등)을 하더라도 보통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경계선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자녀이자 학생의 이익과 교육을 위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형사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 더욱이 학부모의 갑질행위가 처벌되기 위해서는 공립학교의 경우는 공무집행방해죄, 사립학교의 경우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어야 하는데,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폭행, 협박이 인정되어야 하고, 업무방해죄의 경우,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의 행위가 인정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수준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부모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고, 범죄행위가 될 것으로 확신이 되지 않는 이상 교사가 학부모를 형사고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3) 따라서 현행법상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법적, 제도적으로 정비할 때가 도래한 것 같고, 이는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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